「대기업의 중기지원」 증여세 면제/정부

「대기업의 중기지원」 증여세 면제/정부

입력 1995-12-30 00:00
수정 1995-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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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포괄 비과세」제도 도입 추진/도움준 기업엔 손비처리 등 공제 확대

대기업이 하청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인력·기술개발비 등 각종 지원에 대해 일정 범위에서 증여세를 일괄 면제해주는 포괄비과세 제도의 도입이 추진된다.

나웅패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은 29일 중소기업 지원책과 관련,기자간담회를 갖고 『대기업이 하청 계열 중소기업을 도와줄 때 적용하는 손비처리와 증여세 문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그는 『이같은 문제를 내년에 범부처적으로 재경원 안에 설치될 중소기업 구조조정 점검 및 지원 특별대책반의 과제에 포함할 방침』이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관계에서 생기는 각종 세제상의 지원개선 방안을 마련,중소기업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관행상 겪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재경원 관계자는 『대기업과 하청 계열 중소업체간의 다양한 거래 및 지원형태에 있어 중소기업에 도움을 주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나 손비처리 적용 대상을 늘리고,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포괄적으로 면제받게 하는 세제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예컨대 대기업이 부품 공급선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하청 계열 중소기업에 대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토록 할 경우 현재는 무상 임차료에 대해 증여세를 물리고 있다』며 『그러나 일정 한도 이내에서 증여세를 면제함으로써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현행 세법에는 내년부터 대기업이 상설전시 판매장 등의 공익법인을 위해 출연할 때만 해당 중소법인의 증여세를 면제하도록 돼있다.또 해당 대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에 제공하는 각종 지원중 기술지도비나 인력개발비만 지출액의 5%를 세액공제토록 돼 있다.<오승호 기자>

1995-12-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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