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선거구 획정 위헌/헌재결정/“인구편차 심해 평등원칙 침해”

현행 선거구 획정 위헌/헌재결정/“인구편차 심해 평등원칙 침해”

입력 1995-12-28 00:00
수정 1995-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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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황도연 재판관)는 27일 부산 해운대구·기장군의 유권자인 이동환씨 등이 낸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상의 별표 조항인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역표」에 대한 4건의 헌법소원 사건에서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역표는 헌법 11조 1항의 평등권과 24조의 선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 표 전체에 대해 8대1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관련기사 2면>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현행 선거구 가운데 인구가 가장 많은 해운대·기장군구는 전남 장흥군보다 인구수가 5.87배에 이르는데다 도시 지역 최소 선거구 인구수의 3배가 넘는 등 유권자 한사람의 투표 가치가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헌법의 평등선거 정신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한 선거구가 위헌일 경우 전체 선거구를 모두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선거구가 위헌』이라는 「지역 선거구 불가분론」을 밝혔다.

재판부는 또 『충북 보은·영동 선거구는 옥천군을 사이에 두고 완전히 분리돼 있는데도 한 선거구로 획정해 국민의 정당한 선거권을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김용준 재판관등 5명의 재판관은 이날 다수 의견을 통해 『선거구간의 인구편차가 4대 1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으나 9명 가운데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구속력은 갖지 못하게 됐다.

이에 대해 정경식 재판관 등 나머지 4명은 소수의견을 통해 『선거구간의 편차가 4대1을 넘지 않는 것은 물론 도시는 도시 지역 선거구 사이에,농촌은 농촌 지역 선거구 사이에 3대1까지의 편차를 인정하는 것이 적정하다』며 위헌의 범위를 좁게 해석했다.



이씨 등은 지난 7월26일 최소 선거구인 전남 장흥군의 인구수가 6만1천5백29명인데 비해,최대 선거구인 부산 해운대·기장군 선거구의 인구수는 36만1천3백96명으로 인구편차가 무려 5.87대1에 달해 투표가치의 평등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었다.<황진선 기자>
1995-12-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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