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4일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일 90일전부터 정치행사에 참여하거나 선거대책사무소등을 방문하는등 선거에 간여하는 행위를 일체 금지시키기로 했다.
또한 선거일 60일전에 교양강좌나 사업설명회 공청회 경로행사 체육대회등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한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와,소속정당을 홍보·선전 또는 금품을 제공하는 선심행위도 명문으로 금지키로 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정치관계법 개정을 위한 4당 실무대표 협상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선거법개정안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
정치자금법과 관련,여야는 중앙당의 후원회원수 제한을 없애고 우편을 통한 모금을 허용하는데 합의했으나 국고보조금·지정기탁금제 개선문제는 여야의 의견이 맞서 논란을 벌였다.<박성원 기자>
또한 선거일 60일전에 교양강좌나 사업설명회 공청회 경로행사 체육대회등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한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와,소속정당을 홍보·선전 또는 금품을 제공하는 선심행위도 명문으로 금지키로 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정치관계법 개정을 위한 4당 실무대표 협상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선거법개정안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
정치자금법과 관련,여야는 중앙당의 후원회원수 제한을 없애고 우편을 통한 모금을 허용하는데 합의했으나 국고보조금·지정기탁금제 개선문제는 여야의 의견이 맞서 논란을 벌였다.<박성원 기자>
1995-12-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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