벙커C유 등 8품목 할당관세 3월 폐지

벙커C유 등 8품목 할당관세 3월 폐지

입력 1995-12-14 00:00
수정 1995-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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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원유와 경유,벙커 C유의 관세가 3%에서 5%로 인상된다.또 시장개방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민들의 지원을 위해 명태 등에 대해서는 내년 1월부터 기본관세율보다 높은 조정관세를 새롭게 적용한다.

재정경제원은 13일 할당관세 41개,조정관세 35개 품목을 지정하는 「96년 상반기 탄력관세 운용안」을 마련,경제 장·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유류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내년 상반기의 할당관세 대상품목은 올 하반기(47개)보다 6개 품목이 적다.원유 경유 벙커C유 메탄올 매니옥펠리트 아연도강판 핫코일 겉보리 등 8개 품목이 제외됐고 항공기용 엔진과 항공기용 자동제어기기가 새로 포함됐다.그러나 유류의 경우 1월부터 기본관세율(5%)을 적용할 경우 연말에 수입이 급증할 우려가 있어 시행시기를 내년 3월1일로 늦췄다.화학제품의 기초원료인 나프타용 원유는 3%의 할당관세를 계속 적용키로 했다.<권혁찬 기자>

1995-12-1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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