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자격증 소지자 관세사시험 가산점

전산자격증 소지자 관세사시험 가산점

입력 1995-12-13 00:00
수정 1995-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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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전산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관세사시험때 총점의 5% 범위에서 가점을 받게 된다.또 관세자자격을 자동으로 얻을 수 있는 경력공무원의 경우 재직중 파면이나 2회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게 되면 관세사가 될 수 없으며 관세사시험 1차과목에 관세법개론이,2차과목에 무역실무가 각각 추가된다.

재정경제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의 「관세사법시행령안」을 마련,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이 안에 따르면 관세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하는 「관세행정경력 10년이상이면서 5급이상 공무원을 5년이상 한 자」는 내년부터 3주이상 연수를 받도록 했다.<권혁찬 기자>

1995-12-1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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