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전대통령 진술 거부/검찰 방문조사 실패

최 전대통령 진술 거부/검찰 방문조사 실패

입력 1995-12-13 00:00
수정 1995-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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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용·신현확씨 금명 소환

12·12 및 5·18사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종찬·서울지검3차장)는 12일 서울 마포구 서교동 최규하 전대통령의 자택을 방문,조사를 벌이려했으나 최 전대통령은 진술을 거부했다.

최 전대통령은 이날 하오 4시30분쯤 자택을 방문한 특별수사본부의 김상희 부장검사와 이문호 검사에게 『대통령 재임중 일어난 공적인 사건에 대한 조사에 일일이 응하는 것은 헌정사에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뜻을 밝히고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김부장검사등은 1시간15분만인 하오 5시45분쯤 철수했다.<관련기사 4면>

검찰은 이날 최 전대통령에 대한 조사에 대비,▲신군부측의 12·12 사전모의를 알았는지의 여부 ▲정승화 전육군참모총장의 연행 재가 과정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의 중정부장서리 겸직 경위 ▲5·17비상계엄 전국 확대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압상황 보고 경로 ▲대통령직에서 돌연 하야한 경위 등 1백여개의 질문항목을 준비했다.<2면에 계속>

<1면서 계속> 검찰의 한고위관계자는 『최 전대통령에 대한 방문조사가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지만 앞으로도 최 전대통령측과 추가조사 방안을 절충해 나가는 한편 최 전대통령의 비서실장 최광수씨 등을 소환,조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최 전대통령으로부터 민족스런 답변이 나오지 않으면 공판전 증언신문절차를 밟아 강제로 참고인진술을 받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12·12 때 최 전대통령 의전수석비서관 정동열씨를 소환,정 전육군참모총장의 연행을 재가하는 과정에서 신군부측이 권총을 휴대했는지 등 당시 상황에 대해 조사했다.

검찰은 또 당시 「경복궁 모임」의 핵심인물인 30경비단장 장세동씨를 비롯,합수부 수사국장 백동림씨,정병주 특전사령관 전속부관 정범주씨 등을 피고소인과 참고인 등 자격으로 소환·조사했으며 정승화 전육참총장도 재소환 했다.

특히 장세동씨를 상대로 12·12사건 전개과정에서의 구체저인 역할과 전두환 전대통령의 비자금 조성 규모·경위,5공의 각종 의혹사건 등에 대해 추궁했다.

한편 검찰은 12·12 당시 50사단장이던 정호용 신한국당의원과 국무총리를 지낸 신현확씨를 금명간 소환하기로 했다.<박홍기 기자>
1995-12-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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