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부 중대장이 목격”/당시 육본참모부장 김광해 보좌관 진술/“검찰 사실일땐 내란 입증 결정적 증거”
12·12사건 당시 전두환합수본부장 등 신군부측이 정승화계엄사령관 연행에 대해 최규하전대통령의 재가를 받는 과정에서 최전대통령을 권총으로 위협했다는 새로운 주장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같은 주장이 사실로 밝혀지면 12·12가 명백한 내란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12·12 및 5·18사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종찬 서울지검3차장)는 6일 「12·12 쿠데타 진상규명위원회」 간사이자 당시 하소곤육본작전참모부장의 보좌관이었던 김광해씨(52·중령 예편)에 대한 소환 조사에서 이같은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관련기사 4면>
김씨는 80년말∼81년초 동해경비사령부 정훈참모로 근무할 때 전입해 온 최모대위로부터 「합수부측 중대장으로 총리공관을 장악했을 때 창문을 통해 전합수본부장이 최전대통령의 면전에서 권총을 휘두르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김씨는 또 『최모대위는 81년 제대,사무관으로 임용됐으며 지금이라도 찾을 수는 있으나 밝히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김씨의 진술에 대한 진위를 가리기 위해 빠른 시일안에 최전대위의 신병을 확보,조사할 방침』이라면서 『김씨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나면 12·12사건은 군사반란이면서 정권찬탈을 목적으로 한 내란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번 12·12사건 수사 때 「신군부측이 정계엄사령관에 대한 연행재가를 받을 때 권총을 차고 있었다」는 고소·고발인들의 주장에 대해 총기소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으며 강압적인 분위기였다는 사실만 확인했다고 밝혔었다.
한편 수사본부는 최규하 전대통령에 대한 조사와 관련,『최전대통령이 지병을 앓고 있는 점을 감안해 소환조사 보다는 조만간 수사팀을 최전대통령의 자택에 보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사본부는 이와 함께 이날 「경복궁 모임」의 핵심인물인 당시 20사단장이었던 자민련의 박준병의원과 대통령경호실 작전담당관 고명승씨,총리공관 특별경호대장 구정길씨 등 3명을 소환,조사했다.
수사본부는 박의원을 상대로 경복궁모임에 참석하게 된 경위와 노재현 당시 국방부장관에게 정계엄사령관의 연행에 대한 승인을 받고 최전대통령에게 재가를 받는 과정에서 총기를 휴대했거나 강요했는지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2면에 계속>
<1면서 계속>
당시 주동세력에 합류,총리공관의 출입을 통제했던 고씨와 총리공관의 경호를 맡았던 구씨에게는 최전대통령에게 신군부측이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는지를 신문했다.<박홍기 기자>
검찰의 한 고위관계자는 최규하 전대통령의 직접조사와 관련,『이번주안에 최전대통령측에 통보,수사팀을 보내 방문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 최전대통령으로부터 특별히 조사에 응하겠다는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다』면서 『일단 통보를 한 뒤 조사가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수사팀을 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박홍기 기자>
12·12사건 당시 전두환합수본부장 등 신군부측이 정승화계엄사령관 연행에 대해 최규하전대통령의 재가를 받는 과정에서 최전대통령을 권총으로 위협했다는 새로운 주장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같은 주장이 사실로 밝혀지면 12·12가 명백한 내란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12·12 및 5·18사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종찬 서울지검3차장)는 6일 「12·12 쿠데타 진상규명위원회」 간사이자 당시 하소곤육본작전참모부장의 보좌관이었던 김광해씨(52·중령 예편)에 대한 소환 조사에서 이같은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관련기사 4면>
김씨는 80년말∼81년초 동해경비사령부 정훈참모로 근무할 때 전입해 온 최모대위로부터 「합수부측 중대장으로 총리공관을 장악했을 때 창문을 통해 전합수본부장이 최전대통령의 면전에서 권총을 휘두르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김씨는 또 『최모대위는 81년 제대,사무관으로 임용됐으며 지금이라도 찾을 수는 있으나 밝히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김씨의 진술에 대한 진위를 가리기 위해 빠른 시일안에 최전대위의 신병을 확보,조사할 방침』이라면서 『김씨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나면 12·12사건은 군사반란이면서 정권찬탈을 목적으로 한 내란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번 12·12사건 수사 때 「신군부측이 정계엄사령관에 대한 연행재가를 받을 때 권총을 차고 있었다」는 고소·고발인들의 주장에 대해 총기소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으며 강압적인 분위기였다는 사실만 확인했다고 밝혔었다.
한편 수사본부는 최규하 전대통령에 대한 조사와 관련,『최전대통령이 지병을 앓고 있는 점을 감안해 소환조사 보다는 조만간 수사팀을 최전대통령의 자택에 보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사본부는 이와 함께 이날 「경복궁 모임」의 핵심인물인 당시 20사단장이었던 자민련의 박준병의원과 대통령경호실 작전담당관 고명승씨,총리공관 특별경호대장 구정길씨 등 3명을 소환,조사했다.
수사본부는 박의원을 상대로 경복궁모임에 참석하게 된 경위와 노재현 당시 국방부장관에게 정계엄사령관의 연행에 대한 승인을 받고 최전대통령에게 재가를 받는 과정에서 총기를 휴대했거나 강요했는지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2면에 계속>
<1면서 계속>
당시 주동세력에 합류,총리공관의 출입을 통제했던 고씨와 총리공관의 경호를 맡았던 구씨에게는 최전대통령에게 신군부측이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는지를 신문했다.<박홍기 기자>
검찰의 한 고위관계자는 최규하 전대통령의 직접조사와 관련,『이번주안에 최전대통령측에 통보,수사팀을 보내 방문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 최전대통령으로부터 특별히 조사에 응하겠다는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다』면서 『일단 통보를 한 뒤 조사가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수사팀을 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박홍기 기자>
1995-12-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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