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는 5일 대학입학정원의 20%범위 안에서 2학년 또는 3학년에 전과를 허용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대학학생정원령중 개정령을 의결했다.
개정령은 또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이 대학 3학년에 다시 편입하는 학사편입의 허용비율을 현재 입학정원의 2%에서 5%로 확대,능력과 적성에 맞는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대폭 확대했다.
그러나 의료인·의료기사·약사 및 한약사 등 면허의 취득과 관련되는 학과로의 전과는 허용치 않기로 했다.<서동철 기자>
개정령은 또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이 대학 3학년에 다시 편입하는 학사편입의 허용비율을 현재 입학정원의 2%에서 5%로 확대,능력과 적성에 맞는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대폭 확대했다.
그러나 의료인·의료기사·약사 및 한약사 등 면허의 취득과 관련되는 학과로의 전과는 허용치 않기로 했다.<서동철 기자>
1995-12-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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