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30일 내년도에 기업체에 부과될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의 산출기준액을 장애인 1인당 한달에 17만3천원으로 확정,고시했다.
이는 올해 적용된 부담금 산출기준액(장애인 1인당 월 15만9천원)에 비해 8.8% 인상된 것이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법에는 상시근로자 3백인 이상 사업주가 2%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하면 미달인원에 대해 의무고용 부담금을 물도록 돼 있으며 부담금 산출때 적용되는 기준액은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위원장 최승부 노동차관)에서 매년 결정된다.
이는 올해 적용된 부담금 산출기준액(장애인 1인당 월 15만9천원)에 비해 8.8% 인상된 것이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법에는 상시근로자 3백인 이상 사업주가 2%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하면 미달인원에 대해 의무고용 부담금을 물도록 돼 있으며 부담금 산출때 적용되는 기준액은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위원장 최승부 노동차관)에서 매년 결정된다.
1995-12-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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