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않고 「5·18 특별법」 제정/여 방침 확정

개헌않고 「5·18 특별법」 제정/여 방침 확정

입력 1995-12-01 00:00
수정 1995-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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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시효정지 위헌아니다” 판단

여권은 30일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 「5·18특별법」을 제정키로 최종방침을 정리했다.

여권의 이같은 결정은 특별법 근거규정을 위해 헌법 부칙을 개정치 않은 채 특별법을 입법해도 위헌시비 없이 「12·12」 및 「5·17」주도자를 군형법상의 군사반란죄는 물론 형법상의 내란죄를 적용,처벌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한승수 청와대비서실장이 밝혔다.

한실장은 이날 하오 출입기자간담회를 갖고 『(12·12및 5·18문제를)특별법 제정만으로 충분히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개헌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고 『민자당 특별법기초소위를 비롯한 법률전문가들이 검토한 결과 위헌소지 없이 특별법을 만들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강삼재민자당사무총장도 이날 하오 『특별법기초위 위원 대다수가 대통령재임중 내란죄등의 공소시효정지를 규정하게 될 특별법에 대해 위헌이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굳이 개헌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민자당은 이날 5·18특별법 제정기초위(위원장 현경대) 3차회의를 열고 「군사반란이나 내란죄등을 저지르고 집권한 때는 재임기간에 공소시효를 배제한다」는 규정을 두기로 했다.<관련기사 4·5면>

기초위는 특히 12·12와 5·17,5·18등에도 이같은 포괄적 원칙을 적용하는 절차규정을 두기로 하고 이같은 헌법파괴범죄의 공범·종범에게도 이를 확대적용키로 했다.<2면에 계속>

<1면서 계속> 기초위는 이를 위해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범한 경우 외에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조항과 관련,검찰에 의해 현직대통령의 형사소추가 사실상 불가능할 때는 대통령 재직기간에 내란·외환죄의 공소시효진행이 정지된다는 내용을 특별법에 명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전두환·노태우씨를 포함한 신군부세력의 12·12군사반란죄는 물론 5·17내란죄등도 공소시효가 12년간 중단돼,오는 2008년까지 시효가 남아 있는 것으로 간주돼 모두 처벌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이목희·박성원 기자>
1995-12-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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