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조덕현 기자】 수원지법은 29일 교육위원 선출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경기도 의회 유재언(57) 의장과 이종월(51·여)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날 선거공판에서 『두 피고인은 뇌물을 받을 의사가 없었던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같은 혐의로 기소됐던 도의회 신은영(47)·한기호(43) 의원에게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추징금 2백만원씩을,이성섭(56) 의원에게는 자격정지 1년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같은 혐의로 기소됐던 도의회 신은영(47)·한기호(43) 의원에게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추징금 2백만원씩을,이성섭(56) 의원에게는 자격정지 1년을 각각 선고했다.
1995-11-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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