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 선출비리 도의회의장 등 무죄/수원지법

교육위원 선출비리 도의회의장 등 무죄/수원지법

입력 1995-11-30 00:00
수정 1995-11-3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수원=조덕현 기자】 수원지법은 29일 교육위원 선출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경기도 의회 유재언(57) 의장과 이종월(51·여)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날 선거공판에서 『두 피고인은 뇌물을 받을 의사가 없었던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같은 혐의로 기소됐던 도의회 신은영(47)·한기호(43) 의원에게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추징금 2백만원씩을,이성섭(56) 의원에게는 자격정지 1년을 각각 선고했다.

1995-11-30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