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관 불법시공 90건 적발/서울

가스관 불법시공 90건 적발/서울

입력 1995-11-30 00:00
수정 1995-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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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승인없이 설치·매설깊이도 어겨/관련공무원 54명 징계… 13개업체 행정조치

도시가스관을 감독관청 승인없이 설치했거나 공사비를 주민에게 부당하게 부담시킨 도시가스 업체와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일선 구청 공무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는 지난 9월22일부터 10월10일까지 보름간 은평·관악·동대문·노원·금천·강동구 등 6개 구청의 도시가스 관련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모두 9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관련공무원 54명에 대해 징계 등 인사조치를 취했다고 29일 밝혔다.이와함께 시는 감사에서 적발된 한진건설등 5개 도시가스 사업자와 삼정종합배관등 13개 시공업체에 대해서는 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관련기관에 통보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서소문고가차도 붕괴 사고 희생자 애도 및 안전 대책 마련 촉구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6일 서소문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붕괴 사고와 관련해,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공식 논평을 발표했다. 시의회 민주당은 이번 참사를 철저히 규명하고 행정 당국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한편,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전면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수빈 대변인 논평 전문 어제(26일) 오후 2시 30분경 서소문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로 3명의 사망자와 3명의 부상자 등 6명의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성흠제)은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부상자 여러분의 빠른 회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서울시와 관계 당국은 가용 가능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사고 수습에 나서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빠른 현장 수습에 총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고는 대규모 도심 인프라의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중대한 안전사고입니다. 서울시는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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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도시가스 사업자인 한진건설은 관할 구청장 승인없이 지난해 6월부터 1년간 노원구 상계동 30 일대에 가스공급관 8백41m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박현갑 기자>

1995-11-3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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