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관 불법시공 90건 적발/서울

가스관 불법시공 90건 적발/서울

입력 1995-11-30 00:00
수정 1995-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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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승인없이 설치·매설깊이도 어겨/관련공무원 54명 징계… 13개업체 행정조치

도시가스관을 감독관청 승인없이 설치했거나 공사비를 주민에게 부당하게 부담시킨 도시가스 업체와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일선 구청 공무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는 지난 9월22일부터 10월10일까지 보름간 은평·관악·동대문·노원·금천·강동구 등 6개 구청의 도시가스 관련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모두 9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관련공무원 54명에 대해 징계 등 인사조치를 취했다고 29일 밝혔다.이와함께 시는 감사에서 적발된 한진건설등 5개 도시가스 사업자와 삼정종합배관등 13개 시공업체에 대해서는 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관련기관에 통보했다.

서울시의회 전반기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업무 주요 현안 이슈 세미나’ 개최

제12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박칠성)는 지방선거 이후 활발한 의정활동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지난 12일 간담회장에서, 초·재선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관 업무 주요 현안 이슈(issue) 세미나’를 개최하며 무더위 속에서도 뜨거운 학구열을 보였다. 이날 세미나는 도시안전건설전문위원실 주관으로 진행되었는데 위원회가 소관하고 있는 6개 기관(재난안전실, 소방재난본부, 물순환안전국, 건설기술정책관,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서울물재생시설공단)에 대한 조직과 업무를 비롯해 각 소관 기관별 당면 현안 이슈들을 전문위원실의 분석을 통해 청취한 후 열띤 질문과 토론이 장시간 이뤄졌다. 박칠성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구로4)은 “제12대 의회 전반기가 새롭게 시작되는 시기인 만큼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함께 해야 하는 초선의원이나 재선의원 모두 소관 업무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8월 임시회에 소관 기관들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할 계획이지만 그 이전이라도 위원회 스스로 업무를 파악하고 주요 현안 이슈를 선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thumbnail - 서울시의회 전반기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업무 주요 현안 이슈 세미나’ 개최

감사결과,도시가스 사업자인 한진건설은 관할 구청장 승인없이 지난해 6월부터 1년간 노원구 상계동 30 일대에 가스공급관 8백41m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박현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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