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한은에 대한 재정경제원의 검사기능을 배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올 정기국회에서도 처리될 가능성이 희박해졌다.이에 따라 내년 4월 총선 이전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할 경우 자동폐기될 운명이어서 한은법 개정이 무산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오승호 기자>
1995-11-2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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