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김학준 기자】 인천지검 특수부는 8일 불법시공을 눈감아 주고 행정기관에 상습적으로 허위 감리보고를 해온 신화건축사 대표 김봉섭(49),아름건축사 대표 김성근(38),남강건축사 대표 정창규씨(73) 등 3명을 건축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화건축사 대표 김씨는 지난 해 8월 인천시 남구 주안동 1457의 7에 지하 1층·지상 4층 다세대 주택을 지으면서 지하층을 30㎝가량 높게 짓는 등 불법시공한 뒤 허위로 감리보고한 혐의이다.아름건축사 대표 김씨도 지난 해 10월 인천시 남동구 남촌동 588의 9에 지은 3층 다세대주택에 대한 준공검사를 할때 지하층의 과다노출 사실을 알고도 적법한 것처럼 허위로 감리보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화건축사 대표 김씨는 지난 해 8월 인천시 남구 주안동 1457의 7에 지하 1층·지상 4층 다세대 주택을 지으면서 지하층을 30㎝가량 높게 짓는 등 불법시공한 뒤 허위로 감리보고한 혐의이다.아름건축사 대표 김씨도 지난 해 10월 인천시 남동구 남촌동 588의 9에 지은 3층 다세대주택에 대한 준공검사를 할때 지하층의 과다노출 사실을 알고도 적법한 것처럼 허위로 감리보고했다.
1995-11-0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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