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서소문지점이 노태우 전직대통령의 부정축재자금 세탁을 도와 주었고 한보그룹이 전직대통령 축재자금을 세탁한 뒤 인출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내에서도 돈세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법에는 돈세탁을 불법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이에따라 돈세탁에 대해서 형사처벌규정이 없다.다만 금융실명세 실시에 관한 긴급명령에 금융기관 임직원이 실지명의에 의해서 금융거래를 하지 않을 경우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가벼운 행정적 처벌을 보강하기 위해서 은행감독원은 지난해 9월 은행임직원들이 자금세탁에 직·간접으로 관여하는 행위를 할 경우 면직 등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지침」을 마련,은행에 시달한 바 있다.그러나 이 지침은 은행간 치열한 수신경쟁으로 인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실명제가 실시되고 있는데도 금융기관이 돈세탁을 도와주고 있다는 것이나 재벌이 세탁한 돈으로 다른 기업을 인수하는 등 문어발식경영을 하고 있다는 것은참으로 경악스런 일이다.이런 반사회적인 범죄를 응징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돈세탁 범죄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 시중의 여론이다.
돈세탁 방지에 관한 외국의 법적사례를 보면 유럽국가들은 형법에 포함시켜 놓고 있고 일본은 「마약 및 향정신성 약품단속에 관한 법률」에 근거조항을 마련해 놓고 있다.미국·호주·홍콩 등은 아예 돈세탁금지법이라는 독립된 법률을 갖고 있다.특히 미국은 은행비밀법에 금융기관들이 액면 1만달러가 넘는 보증수표를 발급 또는 환금할 때는 거래자료를 보관하고 액면 3천달러에서 1만달러의 경우 고객신분을 파악토록 하고 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한해 3천억달러 정도가 돈세탁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검은 돈 규모가 해마다 늘고 있는 상황에서 차세대 화폐인 전자화폐제도가 도입될 경우 돈 세탁을 밝혀내기가 더욱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한국의 경우는 이번 전직 대통령의 부정축재자금 세탁사건이후 비로소 세탁문제가 클로즈업되고 있지만 선진국은차세대 화폐의 돈세탁방지를 위한 대책을 연구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비단 이번 사건의 대책차원에서 돈세탁방지 대책을 논의할 게 아니라 향후 국제간의 돈세탁 방지에 일익을 담당한다는 차원에서 그 대책을 진지하게 검토하기 바란다.물론 일각에서는 미국과 같이 돈세탁방지법이나 은행비밀법을 제정,은행원들에게 고객의 신분을 파악토록 의무를 부과할 경우 음해성 투서가 난무할 우려가 있어 법제정을 선뜻 추진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돈세탁을 법률적으로 규제하지 않는 것은 「구더기 무서워 장을 담지 못한다」는 속언과 무엇이 다른가.또 금융실명제 조기정착을 위해 돈세탁특별법이나 은행비밀법 제정이 어렵다는 주장도 마찬가지다.실명제 정착을 이유로 은행원의 차명알선 등 돈세탁을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은 명실상부한 금융실명제의 정착이 아닌 형식상의 정착을 유도하겠다는 의미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국제적인 마약범죄단들이 한국을 마약밀매 중개지역으로 이용하면서 국내에서돈세탁을 하려는 움직임마저 있다고 한다.돈세탁문제는 국내의 비자금척결 뿐아니라 국제간의 범죄근절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는 차원에서 연구되고 검토되어야 할 문제로 생각된다.미국과 같이 독립법제정이나 은행비밀법제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형법에라도 돈세탁 처벌규정을 신설할 것을 촉구한다.돈세탁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근절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현재 선진국은 돈 세탁 문제에서 한 걸음 뛰어넘어 무역과 부정부패를 연계시킬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국가간의 공정거래에 악영향을 주는 부정·부패문제를 다자간 이슈로 부각시킬 것을 검토하고 있다.이른바 반부정부패(ANTICORRUPTION)라운드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도 각종 금융상품을 이용한 돈세탁문제 뿐아니라 국제적인 관행이나 규범에 어긋나는 제도와 규범 및 법률을 하루 빨리 개선하는 것이 선진국과 마찰을 사전에 예방하는 처방이자 선진국경제권으로 다가서는 길이다.<논설위원>
현재 우리나라 법에는 돈세탁을 불법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이에따라 돈세탁에 대해서 형사처벌규정이 없다.다만 금융실명세 실시에 관한 긴급명령에 금융기관 임직원이 실지명의에 의해서 금융거래를 하지 않을 경우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가벼운 행정적 처벌을 보강하기 위해서 은행감독원은 지난해 9월 은행임직원들이 자금세탁에 직·간접으로 관여하는 행위를 할 경우 면직 등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지침」을 마련,은행에 시달한 바 있다.그러나 이 지침은 은행간 치열한 수신경쟁으로 인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실명제가 실시되고 있는데도 금융기관이 돈세탁을 도와주고 있다는 것이나 재벌이 세탁한 돈으로 다른 기업을 인수하는 등 문어발식경영을 하고 있다는 것은참으로 경악스런 일이다.이런 반사회적인 범죄를 응징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돈세탁 범죄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 시중의 여론이다.
돈세탁 방지에 관한 외국의 법적사례를 보면 유럽국가들은 형법에 포함시켜 놓고 있고 일본은 「마약 및 향정신성 약품단속에 관한 법률」에 근거조항을 마련해 놓고 있다.미국·호주·홍콩 등은 아예 돈세탁금지법이라는 독립된 법률을 갖고 있다.특히 미국은 은행비밀법에 금융기관들이 액면 1만달러가 넘는 보증수표를 발급 또는 환금할 때는 거래자료를 보관하고 액면 3천달러에서 1만달러의 경우 고객신분을 파악토록 하고 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한해 3천억달러 정도가 돈세탁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검은 돈 규모가 해마다 늘고 있는 상황에서 차세대 화폐인 전자화폐제도가 도입될 경우 돈 세탁을 밝혀내기가 더욱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한국의 경우는 이번 전직 대통령의 부정축재자금 세탁사건이후 비로소 세탁문제가 클로즈업되고 있지만 선진국은차세대 화폐의 돈세탁방지를 위한 대책을 연구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비단 이번 사건의 대책차원에서 돈세탁방지 대책을 논의할 게 아니라 향후 국제간의 돈세탁 방지에 일익을 담당한다는 차원에서 그 대책을 진지하게 검토하기 바란다.물론 일각에서는 미국과 같이 돈세탁방지법이나 은행비밀법을 제정,은행원들에게 고객의 신분을 파악토록 의무를 부과할 경우 음해성 투서가 난무할 우려가 있어 법제정을 선뜻 추진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돈세탁을 법률적으로 규제하지 않는 것은 「구더기 무서워 장을 담지 못한다」는 속언과 무엇이 다른가.또 금융실명제 조기정착을 위해 돈세탁특별법이나 은행비밀법 제정이 어렵다는 주장도 마찬가지다.실명제 정착을 이유로 은행원의 차명알선 등 돈세탁을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은 명실상부한 금융실명제의 정착이 아닌 형식상의 정착을 유도하겠다는 의미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국제적인 마약범죄단들이 한국을 마약밀매 중개지역으로 이용하면서 국내에서돈세탁을 하려는 움직임마저 있다고 한다.돈세탁문제는 국내의 비자금척결 뿐아니라 국제간의 범죄근절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는 차원에서 연구되고 검토되어야 할 문제로 생각된다.미국과 같이 독립법제정이나 은행비밀법제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형법에라도 돈세탁 처벌규정을 신설할 것을 촉구한다.돈세탁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근절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현재 선진국은 돈 세탁 문제에서 한 걸음 뛰어넘어 무역과 부정부패를 연계시킬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국가간의 공정거래에 악영향을 주는 부정·부패문제를 다자간 이슈로 부각시킬 것을 검토하고 있다.이른바 반부정부패(ANTICORRUPTION)라운드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도 각종 금융상품을 이용한 돈세탁문제 뿐아니라 국제적인 관행이나 규범에 어긋나는 제도와 규범 및 법률을 하루 빨리 개선하는 것이 선진국과 마찰을 사전에 예방하는 처방이자 선진국경제권으로 다가서는 길이다.<논설위원>
1995-11-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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