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가스사고 9명 2∼5년형 선고

대구 가스사고 9명 2∼5년형 선고

입력 1995-10-31 00:00
수정 1995-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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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사상죄 적용… 관련3사 벌금

【대구=한찬규 기자】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전하은 부장판사)는 30일 대구 지하철 공사장의 도시가스 폭발사고 관련,피고인들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표준개발 현장소장 송경호피고인(37)과 대표 배정길피고인(54)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등을 적용,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6월에 벌금 3백만원을 선고하는 등 관련 피고인 9명 모두에게 징역 2∼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인 표준개발에는 벌금 3천만원,대백건설에는 벌금 7백만원,예종합건축사무소에는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다.

송피고인 등은 지난 4월28일 상오 7시16분쯤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 지하철공사장 인근 대구백화점 상인점 신축공사 현장에서 허가없이 지반을 다지기 위해 구멍을 뚫다 도시가스 중압관을 파손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5년에서 7년이 구형됐었다.

나머지 피고인들의 선고형량은.▲전경묵(41·대구백화점 건설본부장) 징역 2년6월·추징금 5백26만원 ▲이상우(33·예종합건설 현장감리사) 징역 2년 ▲김영재(46·대백종건 이사) 징역 2년6월 ▲김승찬(40·대백건설 현장소장) 징역 3년 ▲정계석(32·표준개발 천공작업반장) 오명규(35·〃 천공기사) 이익희(30·〃 기술대리) 각 징역 3년

1995-10-3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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