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은 23일 한계에 이른 도로의 대체 수송 수단으로 연안 해상운송을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26일부터 외국에서 수입되는 내항 화물 운송용 선박에 대해서도 선박 가액의 2.5%인 관세를 3∼5년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지금은 외국과 외국 또는 우리나라와 외국을 오가는 외항화물 운송용 선박을 수입할 때만 이같은 혜택을 주고 있으며 국내 항구를 오가는 내항 화물 선박에 대해서는 관세를 한꺼번에 내도록 하고 있다.
분할 납부기간은 관세액이 1억원 이하일 때는 3년,5억원 이하는 4년,5억원 초과는 5년이다.<오승호 기자>
지금은 외국과 외국 또는 우리나라와 외국을 오가는 외항화물 운송용 선박을 수입할 때만 이같은 혜택을 주고 있으며 국내 항구를 오가는 내항 화물 선박에 대해서는 관세를 한꺼번에 내도록 하고 있다.
분할 납부기간은 관세액이 1억원 이하일 때는 3년,5억원 이하는 4년,5억원 초과는 5년이다.<오승호 기자>
1995-10-2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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