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면 대상 41개법 위반자로/민자 확정

일반사면 대상 41개법 위반자로/민자 확정

입력 1995-10-19 00:00
수정 1995-10-1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향군법 포함 새달 8백만 혜택/올 8월1일 이전의 민생범죄­사면시점/5년형이하 공소시효 3년내­형량기준

민자당은 18일 빠르면 다음달중 단행될 일반사면을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도로교통법,향토예비군 설치법 등 41개 법률에 관련된 범죄를 대상으로 하기로 확정했다.

민자당은 이날 김윤환 대표위원 주재로 고위당직자회의를 열어 그동안 정부측과 협의과정을 거쳐 정리한 일반사면의 대상 법률을 이같이 확정하고 당안을 정부측에 전달키로 했다.

국민대화합 차원에서 단행될 이번 일반 사면의 수혜자는 전체 국민의 20%인 8백만명 안팎이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관련기사 6면>

민자당 손학규 대변인은 이날 일반사면 대상 선정기준을 국민화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민생관련 법률위반과 윤리의식에 저촉되지 않는 법률위반 등으로 설정,이같이 범위를 정했다고 밝혔다.

사면 시점과 형량기준은 올해 8월10일 이전까지 발생한 생활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자격정지·벌금·구류·과료 등과 같은 「공소시효 3년이내」에 속하는 위법행위로정했다.

민자당의 한 관계자는 일반사면의 배경에 대해 『김영삼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국정목표를 화합과 통합의 정치로 삼겠다는 의지를 구체화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문민정부 초기 개혁과정에서 과거청산에 주력했던 것에서 벗어나 국민화합의 기조 아래 새 출발하겠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41개 법률을 분야별로 보면 내무 관련법률이 20개로 가장 많고 농림수산·건설교통 분야가 각 4개,환경 3개,법사·국방·재정경제·문화체육공보가 각 2개,통상산업·보건복지가 각각 1개씩이다.

사면시기는 10월3일 개천절에 즈음해 발표하는 방안이 검토됐었으나 수혜자 확인작업의 방대함 때문에 다소 늦춰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민자당의 김종호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11월 중에는 발표될 것이며 연말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박성원 기자>
1995-10-19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