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스퇴르 청문일자 강원도서 임의연기/과장광고 관련

파스퇴르 청문일자 강원도서 임의연기/과장광고 관련

입력 1995-10-11 00:00
수정 1995-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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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조한종 기자】 파스퇴르유업(주)은 자사 제품인 「엔토로」 요구르트 광고의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와 관련한 청문자료를 10일 강원도에 제출했다.

강원도는 식품 및 의학 전문가들에게 이 자료의 분석을 의뢰,식품 위생법 위반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규정대로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한편 강원도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37조 「청문의 절차」에 근거가 없이 청문일자를 임의로 연기한 데 대해 함형구 보사환경국장은 『업체측이 충분한 소명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연기했다』며 『다른 의미는 없다』고 강조했다.강원도는 지난 4일로 돼 있던 파스퇴르유업의 광고 관련 청문을 10일로 연기해 주었다.

1995-10-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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