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피해 2세 유전/보훈병원/「말초신경병」 첫 확인

고엽제피해 2세 유전/보훈병원/「말초신경병」 첫 확인

입력 1995-10-09 00:00
수정 1995-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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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훈병원이 8일 베트남 전쟁 때 미군이 뿌린 고엽제 후유증이 피해자의 2세에게 유전돼 발병한 사실을 처음으로 확인했다고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국민회의 한광옥의원에게 통보해왔다.

보훈병원측은 이날 국정감사 질의에 대한 추가답변을 통해 『베트남 전쟁 참전자인 박모씨(48·경기도 부천시)의 아들(16)이 고엽제 후유증인 말초신경병을 앓고 있으며 이는 유전에 따른 것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헌치 보훈병원장은 지난 6일 보훈병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의원이 『고엽제 후유증이 2세에게 유전된 사실이 있는가』라고 묻자 『최근 한 사례가 처음 확인됐다』고 답변한 바 있다.

1995-10-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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