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파견업」 한시 허용/내년 3월부터 10년간

「근로자 파견업」 한시 허용/내년 3월부터 10년간

입력 1995-10-05 00:00
수정 1995-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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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하 고용자 중기공급

정부는 4일 경제차관회의를 열어 내년 3월부터 근로자파견업을 허용하는 내용의 「중소사업자 구조개선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근로자파견사업자는 내년부터 1년 이하의 한시적 고용자를 중소기업에 공급할 수 있게 된다.그러나 대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를 공급했을 경우 허가가 취소된다.

또 파견근로자를 쓸 수 있는 업무는 전문적인 지식,기술 등을 필요로 하는 업무,출산이나 질병 등으로 휴업한 근로자를 대체하기 위한 업무,계절적인 업무,일시적인 노동수요 충족을 위한 업무 등으로 한정된다.

만일 파견근로자의 고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1년 초과일부터 파견근로자를 상시고용 근로자와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 이 법안은 내년 3월부터 오는 2006년 2월까지 10년간 한시적으로 운용된다.<염주영 기자>

1995-10-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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