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레스테롤 저하」광고 의약품과 혼동 우려”/「엔토르 요구르트」 판촉에 의약용어 사용/식품위생 법규 위반/공정위 “신뢰도 의문 많다” 조사 시사
보건복지부는 29일 파스퇴르유업의 요구르트 광고가 식품위생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강원도에 행정처분을 내리도록하고 아울러 광고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도 확인하라고 시달했다.
복지부는 파스퇴르유업이 최근 일부 언론매체에 엔토르 요구르트를 광고하면서 「질병을 갖지 않은 성인을 상대로 실시한 임상적 연구 결과 유해콜레스테롤이 11.96%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등 의약품과 혼동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 식품위생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엔토르 요구르트는 식품인 만큼 의약품의 약효 등에만 사용하는 콜레스테롤 수치라든가 임상적 연구 결과라는 용어를 써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현행 식품위생법 제11조는 「식품 등의 품질에 관하여는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하지 못하며,식품·첨가물의 표시에 있어서는 의약품과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3조는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이나,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로 인정된 때」는 1차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15일,2차는 1개월,3차는 3개월 동안 품목류제조정지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8월31일부터 이같은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종전에는 해당 품목에 대해서만 제조정지처분을 내리던 것을 같은 품목류는 모두 제조정지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했다.
따라서 파스퇴르유업이 관련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엔토르 요구르트는 물론 사과,파인애플 등 요구르트류는 모두 품목정지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하나의 품목이 제조정지처분을 받더라도 같은 품목류는 그대로 제조할 수 있어 법규 위반을 계속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파스퇴르 유업은 엔토르 요구르트 뿐 아니라 파스텔 요구르트와 사과 요구르트도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확인돼 지난 4월과 6월 한달 동안 각각 해당 품목제조정지처분을 받았었다.
한편 경쟁업체와 학계에서는 파스퇴르유업의 광고가 새로울 것이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H회사의 한 관계자는 『파스퇴르유업의 광고 내용은 유산균의 교과서적 효능일 뿐』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정재호 경쟁국장도 이와 관련,『현재 관련 업계로부터 과대 광고 신고가 들어오지는 않았으나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파스퇴르의 광고 내용이 사실인지 그 신뢰도에 대해 의문을 갖는 사람이 많다』고 말해 공정거래위가 직접 조사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전국 종합>
보건복지부는 29일 파스퇴르유업의 요구르트 광고가 식품위생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강원도에 행정처분을 내리도록하고 아울러 광고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도 확인하라고 시달했다.
복지부는 파스퇴르유업이 최근 일부 언론매체에 엔토르 요구르트를 광고하면서 「질병을 갖지 않은 성인을 상대로 실시한 임상적 연구 결과 유해콜레스테롤이 11.96%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등 의약품과 혼동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 식품위생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엔토르 요구르트는 식품인 만큼 의약품의 약효 등에만 사용하는 콜레스테롤 수치라든가 임상적 연구 결과라는 용어를 써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현행 식품위생법 제11조는 「식품 등의 품질에 관하여는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하지 못하며,식품·첨가물의 표시에 있어서는 의약품과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3조는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이나,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로 인정된 때」는 1차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15일,2차는 1개월,3차는 3개월 동안 품목류제조정지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8월31일부터 이같은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종전에는 해당 품목에 대해서만 제조정지처분을 내리던 것을 같은 품목류는 모두 제조정지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했다.
따라서 파스퇴르유업이 관련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엔토르 요구르트는 물론 사과,파인애플 등 요구르트류는 모두 품목정지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하나의 품목이 제조정지처분을 받더라도 같은 품목류는 그대로 제조할 수 있어 법규 위반을 계속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파스퇴르 유업은 엔토르 요구르트 뿐 아니라 파스텔 요구르트와 사과 요구르트도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확인돼 지난 4월과 6월 한달 동안 각각 해당 품목제조정지처분을 받았었다.
한편 경쟁업체와 학계에서는 파스퇴르유업의 광고가 새로울 것이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H회사의 한 관계자는 『파스퇴르유업의 광고 내용은 유산균의 교과서적 효능일 뿐』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정재호 경쟁국장도 이와 관련,『현재 관련 업계로부터 과대 광고 신고가 들어오지는 않았으나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파스퇴르의 광고 내용이 사실인지 그 신뢰도에 대해 의문을 갖는 사람이 많다』고 말해 공정거래위가 직접 조사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전국 종합>
1995-09-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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