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등 2,500억 신규대출/신용금고,여신 금지업종 해제후

골프장 등 2,500억 신규대출/신용금고,여신 금지업종 해제후

입력 1995-09-29 00:00
수정 1995-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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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은선 요식업체 41억 융자/김덕룡 의원 주장

중소영세업체 자금지원을 명분으로 상호신용금고의 여신금지업종이 해제된 지난 8월21일부터 9월16일까지 25일동안 골프장,여관등에 신규대출된 대출금이 모두 2천5백5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동화은행이 요식업에 41억원을 대출해준 사실이 적발되는등 올들어 8월말까지 금융기관이 여신금지업종에 대출을 해줬다가 적발된 금액은 10건에 47억8천7백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민자당 김덕룡 의원은 28일 한국은행 감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골프장과 여관등의 자금수요를 고려하면 편법대출이나 대출금 유용사례는 적발된 것과는 비교할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25일동안 2천5백58억원이 신규대출되었듯이 골프장과 여관등의 자금수요는 매우 크다』면서 『여신금지업종에 대한 대출이나 대출금의 용도외 유용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한종태 기자>

1995-09-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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