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법원 화해·조정 활성화/대법 판사회의… 운영방안 논의

시군법원 화해·조정 활성화/대법 판사회의… 운영방안 논의

입력 1995-09-24 00:00
수정 1995-09-2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원은 23일 상오 최종영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전국 1백5개 시·군법원 판사회의를 열고 지난 1일부터 개원한 시·군법원의 운영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군법원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구두변론 중심의 소송절차 ▲화해·조정의 활성화 ▲비상주 시·군법원의 최소한 1주일 1일이상 근무원칙 등을 집중논의했다.

특히 시·군법원은 기존의 지법이나 지원에 비해 사건부담이 적은 만큼 소송당사자에게 충분한 변론기회를 주고 1∼2차례의 기일안에 집중적으로 심리를 마쳐 신속한 사건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았다.

전국의 시·군법원은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소액사건 2천6백26건,독촉사건 2천1백29건,즉결 7천7백62건,협의이혼 1백75건,가압류 9백84건,공탁 1백52건을 각각 접수한 것으로 집계됐다.<오풍연 기자>

1995-09-24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