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수교·경제제재 해제 조건/「대외 원조법 수정안」 철회

북­미 수교·경제제재 해제 조건/「대외 원조법 수정안」 철회

입력 1995-09-23 00:00
수정 1995-09-2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 머코스키 위원장

【워싱턴 연합】 미·북한간 외교관계수립과 대북한 경제제재해제에 관해 엄격한 전제조건들을 첨부하는 내용의 대외원조법 수정안을 제출했던 프랭크 머코스키미상원에너지위원장은 21일밤(미국시간) 상원 전체회의에서 대외활동세출예산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 자신의 수정안을 일단 철회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머코스키의원이 이 법수정안을 자진 철회한 배경은 즉각 알려지지않았으나 공화당지도부에서 대외원조법안을 조기에 처리하기위해 찬반논란이 불가피한 이 수정안의 처리를 유보해줄 것을 머코스키의원에게 종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회소식통들이 전했다.

1995-09-23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