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인근 19층이상 고층아파트/교육환경 침해땐 신축 불가”

“대학 인근 19층이상 고층아파트/교육환경 침해땐 신축 불가”

입력 1995-09-17 00:00
수정 1995-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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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부산대에 승소 판결

【부산=김정한 기자】 교육환경권과 사유재산권의 대결로 관심을 모았던 부산대와 강암주택의 소송이 학교측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대법원 민사 15부는 16일 (주)강암주택(대표 박정현)과 부산대간의 아파트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대학연구동 인근에 고층 아파트를 지으면 연구 창작활동이 방해를 받게 되므로 19층 이상을 짓지 말라』는 부산고법의 판결을 그대로 인정,부산대에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헌법에 선언적으로 규정한 교육환경권이 건축법의 적법행위보다 앞선다는 의미를 지닌 전향적인 판결로,앞으로 비슷한 유형의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 소송은 대법관과 국무총리를 지낸 이회창 변호사와 역시 대법관 출신으로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한 최재호 변호사가 각각 부산대와 강암주택의 변론을 맡아 세인의 관심이 쏠렸었다.

1995-09-1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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