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많이 받는 이민자/미,국외추방법 추진

정부 보조금 많이 받는 이민자/미,국외추방법 추진

입력 1995-09-16 00:00
수정 1995-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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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AP 연합】 현재 미국 의회에서 심의중인 미국 이민규정 변경법안이 통과되면 합법이민자라 하더라도 사회보장제에 따른 급부금을 많이 받을 경우 국외추방을 당하게 된다.

공화당이 발의한 이 법안의 그같은 규정은 남편에게 상습적으로 구타당하는 이민여성들이 공공시설을 이용하고 다른 공익사업의 헤택을 받는다는 이유로 추방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자들의 반론을 일으켰다.

이 법안은 이민자가 합법적 미국 영주권자일지라도 이민후 첫 5년동안 복지·빈민을 위한 의료·식량·육아 또는 주택 등의 보조금과 같은 공공급부금을 12개월분 이상 받을 경우 이같은 이민자의 국외추방을 허용하게 된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면목역 모아타운 사업시행인가 확정… 최고 37층·959세대 탈바꿈”

중랑구 면목동 모아타운 시범사업지에 속한 면목역 1·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마쳤다. 이번 사업으로 면목동 236-6 일대의 1구역과 1251-4 일대의 2구역 일대에 최고 지상 37층, 총 959세대 규모의 신축 주거단지가 들어설 예정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관련 부서 협의와 주민공람 등을 거쳐 확정된 이번 인가에 따라 차후 이주 준비 절차에 들어선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중랑구와 서울시의 협업을 통해 통합심의를 거치며 용도지역 상향과 세입자 손실보상에 연계한 용적률 완화를 일궈냈다”고 밝혔다. 정비구역 안에는 스터디카페와 북카페를 비롯해 문화센터, 키즈카페, 실내체육시설, 돌봄지원센터 등의 주민공동시설이 조성된다. 이와 함께 주변 도로망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하는 사업도 병행 추진된다. 임 의원은 “면목역 일대 모아타운 정비사업을 통해 노후 주거지의 재탄생이 이뤄지고 있다”며, 차후 주민들께서 안정적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이주비 대출 이자 완화 등 정책 보완을 통해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 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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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게 상습적으로 구타당해 흔히 가난에 시달리는 가정에서 탈출하는 이민여성과 어린이들은 종종 그같은 공공 복지사업에 의지한다.

1995-09-1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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