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학원·예식장 등 공중시설/실내공기 정화 의무화

공연장·학원·예식장 등 공중시설/실내공기 정화 의무화

입력 1995-09-14 00:00
수정 1995-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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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목욕·이­미용업 신고제로/입법 예고/신설 세탁소 「기능사」 고용해야

일정 규모이상의 사무실·공연장·학원·지하상가·결혼식장 등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은 실내공기를 의무적으로 정화해야 하고 지금까지 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하던 숙박·목욕·이용·미용업소의 개설이 신고제로 바뀌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중위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실내공기정화를 위해 처음으로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청소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관련조항을 시행규칙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연면적 3천㎡이상 사무용 빌딩과 연면적 2천㎡이상의 복합건축물 ▲객석수 1천석이상의 공연장 ▲연면적 2천㎡이상의 학원 ▲대형점포와 대규모소매점·도매센터 및 연면적 2천㎡이상의 지하상가 ▲연면적 2천㎡이상의 결혼예식장 ▲1천명이상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등 공중이용시설은 의무적으로 환풍·냉난방장치의 청소는 물론 실내공기를정화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들 시설은 특히 올해 마련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신설해야 하기 때문에 이 법이 시행되면 실내공기정화가 한결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또 지금까지 시·도지사가 갖고 있는 이·미용사에 대한 면허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하고,보건복지부장관이 전문대학이나 고등기술학교 졸업자에게 부여하던 면허증발급제도도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넘겼다.

숙박업소와 목욕업소,이·미용실 등 위생접객업소의 개설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되 신고 전에 반드시 위생교육을 받도록 하고 사행성이 있는 전자오락실은 현행 허가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밖에 세탁소를 개설할 때는 세탁기능사자격자를 고용하도록 하고 기존 업소에 대해서는 5년동안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황진선 기자>
1995-09-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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