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정간섭적 자동차개방 요구(사설)

내정간섭적 자동차개방 요구(사설)

입력 1995-09-07 00:00
수정 1995-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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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슈퍼 301조에 의거,한국을 자동차시장개방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할 것인가의 여부를 오는 27일까지 결정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미국은 일본과의 자동차협상이 끝나자 다음 대상으로 한국을 지정하고 강도 높은 시장개방 요구를 하고 있다.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 가운데 일부는 한국의 재정정책과 산업정책 및 환경 등 경제·사회문제와 관련된 것마저 포함되어 있어 통상협상이라기보다는 「포함외교」가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

미국측은 우리나라 자동차관세를 현행 8%에서 2.5%수준으로 인하하고 특소세와 자동차세 및 지하철공채매입 등에 적용하고 있는 배기량별 누진율을 완화하라고 주장하고 있다.자동차관세는 올 연초 우리정부가 2%포인트 내린 바 있다.연초 협상문의 사인 잉크도 마르기 전에 다시 관세를 내리라고 하는 것은 「강자의 횡포」라고밖에 할 수 없다.더구나 우리의 자동차 관세율은 유럽(10%)이나 캐나다(9.2%)보다도 낮은 실정이다.

배기량별 누진율문제는 내정간섭처럼 보인다.우리정부가 배기량을 기준해서 세금을 차등부과하고 있는 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누진세제는 단순히 세수를 늘리자는 데 있는 것만은 아니다.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교통난과 악화일로에 있는 환경공해 등을 감안해서 소형차와 중형차 보급을 확대하자는 데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다.

미국측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동차문제가 통상협상문제일지 모르나 한국측은 그렇지 않다.설사 한국이 미국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다 해도 양담배시장 개방에서 보듯이 일본이나 유럽 자동차에 대한 문호개방으로 끝나게 되어 있다.그러므로 미국은 한국진출 유럽자동차회사들과 같이 판촉활동을 강화하여 미국자동차의 한국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것이 순리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내정간섭적인 요구를 받아들여서는 안된다.정부는 미국과 쌍무협상을 성의있게 진행은 하되 우선협상대상국 지정에 대비하여 세계무역기구를 통한 분쟁해결 등 다각적인 대책을 모색하기 바란다.
1995-09-0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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