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성 속초시장/벌금 90만원 선고/속초 지원

동문성 속초시장/벌금 90만원 선고/속초 지원

입력 1995-09-02 00:00
수정 1995-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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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조성호 기자】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심창섭지원장)는 1일 지난 6·27지방선거와 관련,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동문성(58)속초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당선무효는 벌금 1백만원이상이다.

1995-09-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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