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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하기 위해 2일 발표한 세법개정내용이 소득세율 인하조정을 비롯,금융실명제실시등 개혁조치로 인한 국민경제생활의 불편과 추가적인 세부담을 줄이고 있음을 환영한다.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소득세법에 관한 부분으로 최고세율을 45%에서 40%로 낮추고 비과세되는 인적공제액등을 상향조정한 것이다.이에따라 4인가족 기준 연간급여 2천4백만원,금융소득 연 3백만원일때 세부담이 월4만7천원 정도 줄어든다는 것이다.이와함께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는 「가계생활자금저축」을 신설,10%의 낮은 이자소득세로 분리과세하는 내용도 들어있다.이러한 소득세법 개정과 관련,우리는 근로소득계층의 세부담은 보다 큰 폭으로 낮춰져야 함을 강조하고 싶다.
특히 다른 소득 없이 급여에만 의존하는 근로소득계층은 각종 세금이 원천징수되는 등 달리 합법적인 절세의 방법이나 특별한 손비 인정규정이 없는 이른바 납세모범생들이다.게다가 우리나라는 소득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똑같은 액수의 세금을 무는 간접세 비중이 전체 세금의절반 가까이 되는데다 교육재정확보를 위해 담배·유류 등 기존의 간접세에 부과되는 교육세부담도 적잖이 늘어날 전망이다.때문에 우리는 고도자본주의사회의 발전 주체인 중산층 육성을 위해서도 근로소득계층에 대해 소득공제의 종류를 더 늘려주고 공제한도도 인상함으로써 이들의 세부담을 대폭 경감토록 촉구한다.
신설되는 가계생활자금저축도 서민들의 근검절약의지를 더욱 북돋워 주고 저축증대를 실현하기 위해 세율을 5%정도로 낮추고 불입 한도액도 두배 가량 늘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이밖에 양도소득세 부담을 낮추기로 한 것은 부동산실명제등의 실시로 투기요인이 거의 없어진 점을 감안할 때 마땅하다.
또 상속·증여세의 세율인하는 지나치게 높은 세율이 오히려 탈세의 동기로 작용하는 역효과를 없애기 위한 것이긴 하지만 세율은 낮추는 대신 철저한 세원 적출을 통해 부의 부당한 세습을 막아야 할 것이다.
1995-09-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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