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공무원 3천∼4천명 사면/문민정부 출범이전 징계자대상 10월에

징계공무원 3천∼4천명 사면/문민정부 출범이전 징계자대상 10월에

입력 1995-08-27 00:00
수정 1995-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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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해임·부패 관련자는 제외

정부는 김영삼 대통령이 천명한 집권후반기 국민화합과 통합의 큰정치에 맞추어 오는 10월중 문민정부 출범 이전에 받은 공무원 징계조치에 대한 일반사면을 단행하기로 했다.이에따라 약 3천∼4천명의 공무원이 사면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김영수 민정수석은 26일 상오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 보고를 통해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1천만명을 대상으로 한 일반사면을 단행하는 것과 맞춰 문민정부출범 이전에 받은 공무원 징계에 대한 일반사면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관련기사 4면>

정부의 한 관계자는 『파면·해임등 중대한 징계를 당했던 사람은 이번 일반사면에서 제외되며 정직·감봉·견책·경고 등 교정징계자가 이번 일반사면의 주된 대상이 될 것』이라면서 『경한 징계를 받은 사람이라도 그 이유가 금품수수,뇌물 등 부정부패 관련이면 역시 사면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징계에 대한 사면은 원상회복과 징계기록카드 말소등이 있으나 원상회복 보다는 징계기록말소에 중점이 두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징계 사면 혜택자는 과거의 사소한 잘못에 의해 받아오던 인사상,보직상 불이익이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1995-08-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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