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하역료 등 부당인상 시정제 실시/특수화물 사업자 위탁관리제 자율화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경쟁제한 법령」들이 여전하다.
제주도에 등록된 여행업자는 서울에서 여행객을 모집할 수 없다.영업구역제한 때문에 서울 여행업자에게 모집비를 주고 여행객을 받는 「웃지못할」 일이 벌어진다.건설협회 등 16개 단체는 법적으로 가입이 의무화돼 있다.모 건설회사의 경우 지난 해 건설협회에 6억4천만원 등 총51개 단체에 16억8천만원을 내야 했다.방송광고의 고정물제(기존 업자에 광고를 우선 배정하는 제도)로 인기시간대에 광고하기도 하늘의 별따기다.외국업체가 「광고기회의 박탈」이라며 반발,통상마찰로까지 번졌다.
정부주도의 경제운용 시대에 과당경쟁 방지 등의 명분으로 만들어진 이같은 법령들은 개방·경쟁시대에 더 이상 존치의미를 잃었다.규제완화와 시장경쟁원리의 회복이라는 차원에서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공정거래위원회가 25일 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에 올린 이들 법령의 개선안을 알아본다.
▷운수업◁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키로 한 화물자동차운송업 3개 업종(노선화물,일반구역 중 일반화물,용달화물)의 등록요건을 보다 객관화한다.당초 면허요건(차량대수와 자본금 기준 외에 운송수요와 공급의 적합여부)을 그대로 등록요건으로 하려했으나 차량대수 등 객관적 기준만 둔다.대부분 부처가 규제완화를 한답시고 등록요건 등을 면허요건과 다르지 않게 해 온 행정편의주의에 쐐기를 박은 셈이다.화물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소화물일관운송업(택배업)을 할때 허가를 받지않아도 되게 한다.특수화물사업자가 밴형 화물차를 등록할 때 5t으로 제한하고 5t미만 증차시는 5t 5대마다 1대씩 허용하는 제도도 없애고 사업자 위탁관리제를 자율화한다.
▷외항화물◁
외항화물 운송사업자는 운임 등 운송조건에 관해 공동행위가 허용되나 부정기선까지 대상이 되는 등 범위가 넓고 하주보호를 위한 장치가 없다.항만하역 요금과 부대운송비까지 운임카르텔에 포함돼 있다.그러나 부정기선은 공동행위에서 제외하고 항만하역요금과 부대운송비는 공동행위를 허용하되 부당인상을 못하도록 시정조치제를 96년부터 도입한다.운임·운송조건도 하주단체와 협의하게 한다.
▷건설업등 도급◁
건설과 전기공사(2급면허),전기통신공사업자는 공사당 도급한도액을 초과해 도급받을 수 없게 돼있다.때문에 새로운 공법과 기술을 갖춘 업체의 신규 진입을 막고,유효경쟁을 저해해왔다.공사실적이 있는 대형업체에 유리한 이 제도를 이들 분야의 시장개방(97년)에 맞춰 97년부터 98년사이에 없앤다.
▷영업제한◁
관세사는 신고한 관세관할구역(37개)에서만,국내 여행업자는 등록한 시·도에서만 여행객을 모집할 수 있다.전기공사업이나 전기통신공사업도 면허나 허가를 얻은 지역으로 영업구역이 제한돼있다.때문에 인천으로 들어오던 화물이 부산으로 갈 때 관세업무를 처리하기 힘들다.관세사 영업구역을 내년부터 15개로 광역화하고 98년에 폐지한다.여행업은 내년부터,전기공사업과 전기통신공사업은 98년부터 영업구역 제한을 푼다.
▷보험◁
방산업체 시설이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과 정부조달물자의 해상적하보험 등을 보험회사가 공동 인수해왔다.그러나 정부조달물자와 보안을 요하지 않는 국·공유건물은 공동 인수대상에서 제외한다.
▷감정평가 및 부동산업◁
공정한 평가를 위해 한국감정원과 평가법인에만 허용해 온 표준지가조사업무를 합동사무사까지 넓힌다.부동산중개사 자체가 자격이므로 별도의 부동산중개업 허가제는 규제여서 신고제로 바꾼다.부동산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중개업허가를 제한하는 것은 중개사의 영업범위가 전국인만큼 98년에 없앤다.
▷방송광고◁
고정판매방식을 폐지하고 광고요금도 방송사와 광고주·소비자단체 등이 공동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한국방송광고공사의 기능을 중장기적으로 개편한다.<권혁찬 기자>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경쟁제한 법령」들이 여전하다.
제주도에 등록된 여행업자는 서울에서 여행객을 모집할 수 없다.영업구역제한 때문에 서울 여행업자에게 모집비를 주고 여행객을 받는 「웃지못할」 일이 벌어진다.건설협회 등 16개 단체는 법적으로 가입이 의무화돼 있다.모 건설회사의 경우 지난 해 건설협회에 6억4천만원 등 총51개 단체에 16억8천만원을 내야 했다.방송광고의 고정물제(기존 업자에 광고를 우선 배정하는 제도)로 인기시간대에 광고하기도 하늘의 별따기다.외국업체가 「광고기회의 박탈」이라며 반발,통상마찰로까지 번졌다.
정부주도의 경제운용 시대에 과당경쟁 방지 등의 명분으로 만들어진 이같은 법령들은 개방·경쟁시대에 더 이상 존치의미를 잃었다.규제완화와 시장경쟁원리의 회복이라는 차원에서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공정거래위원회가 25일 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에 올린 이들 법령의 개선안을 알아본다.
▷운수업◁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키로 한 화물자동차운송업 3개 업종(노선화물,일반구역 중 일반화물,용달화물)의 등록요건을 보다 객관화한다.당초 면허요건(차량대수와 자본금 기준 외에 운송수요와 공급의 적합여부)을 그대로 등록요건으로 하려했으나 차량대수 등 객관적 기준만 둔다.대부분 부처가 규제완화를 한답시고 등록요건 등을 면허요건과 다르지 않게 해 온 행정편의주의에 쐐기를 박은 셈이다.화물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소화물일관운송업(택배업)을 할때 허가를 받지않아도 되게 한다.특수화물사업자가 밴형 화물차를 등록할 때 5t으로 제한하고 5t미만 증차시는 5t 5대마다 1대씩 허용하는 제도도 없애고 사업자 위탁관리제를 자율화한다.
▷외항화물◁
외항화물 운송사업자는 운임 등 운송조건에 관해 공동행위가 허용되나 부정기선까지 대상이 되는 등 범위가 넓고 하주보호를 위한 장치가 없다.항만하역 요금과 부대운송비까지 운임카르텔에 포함돼 있다.그러나 부정기선은 공동행위에서 제외하고 항만하역요금과 부대운송비는 공동행위를 허용하되 부당인상을 못하도록 시정조치제를 96년부터 도입한다.운임·운송조건도 하주단체와 협의하게 한다.
▷건설업등 도급◁
건설과 전기공사(2급면허),전기통신공사업자는 공사당 도급한도액을 초과해 도급받을 수 없게 돼있다.때문에 새로운 공법과 기술을 갖춘 업체의 신규 진입을 막고,유효경쟁을 저해해왔다.공사실적이 있는 대형업체에 유리한 이 제도를 이들 분야의 시장개방(97년)에 맞춰 97년부터 98년사이에 없앤다.
▷영업제한◁
관세사는 신고한 관세관할구역(37개)에서만,국내 여행업자는 등록한 시·도에서만 여행객을 모집할 수 있다.전기공사업이나 전기통신공사업도 면허나 허가를 얻은 지역으로 영업구역이 제한돼있다.때문에 인천으로 들어오던 화물이 부산으로 갈 때 관세업무를 처리하기 힘들다.관세사 영업구역을 내년부터 15개로 광역화하고 98년에 폐지한다.여행업은 내년부터,전기공사업과 전기통신공사업은 98년부터 영업구역 제한을 푼다.
▷보험◁
방산업체 시설이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과 정부조달물자의 해상적하보험 등을 보험회사가 공동 인수해왔다.그러나 정부조달물자와 보안을 요하지 않는 국·공유건물은 공동 인수대상에서 제외한다.
▷감정평가 및 부동산업◁
공정한 평가를 위해 한국감정원과 평가법인에만 허용해 온 표준지가조사업무를 합동사무사까지 넓힌다.부동산중개사 자체가 자격이므로 별도의 부동산중개업 허가제는 규제여서 신고제로 바꾼다.부동산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중개업허가를 제한하는 것은 중개사의 영업범위가 전국인만큼 98년에 없앤다.
▷방송광고◁
고정판매방식을 폐지하고 광고요금도 방송사와 광고주·소비자단체 등이 공동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한국방송광고공사의 기능을 중장기적으로 개편한다.<권혁찬 기자>
1995-08-2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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