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 선출 문제있다(사설)

교육위원 선출 문제있다(사설)

입력 1995-08-19 00:00
수정 1995-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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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 실시되는 2기 시도교육위원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이 선출권을 갖고있는 광역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금품살포와 향응제공등 탈법행위를 벌이고 있다고 한다.더욱 한심한 것은 각 정당들이 자파성향 위원들을 당선시키기위해 후보명단을 돌리는등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교육위원 선거가 정당의 세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교육위원의 선출방법이 기초의회가 복수후보를 추천한뒤 광역의회가 한 사람을 선출하는 이중 간선제로 되어 있어 후보들이 광역의원들을 대상으로 로비를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이로인해 일부 후보들은 정당소속인 광역의원들의 환심을 사기에 급급하고 심지어는 금품공세까지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광역의회 역시 자당성향의 교육위원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은밀히 당차원의 지원을 하는등 정치색 오염이 우려된다.물론 교육위원의 자격은 명예직이며 비정당인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불법선거운동이 은밀하게 이뤄져 현실적으로는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힘들다는 교육계의 지적이다.

그동안 1기 교육자치를 통해 나타난 교육위원의 선출방법과 교육위원회 위상등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위해 9월 정기국회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교육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육위원의 주민 직선제의 조속한 도입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또 교육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위원정원의 「2분의 1이상」을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 10년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3분의 2이상」으로 높이는 방안들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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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이 미리 이뤄지지 못한 현실에서 9월까지 교육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일정에 쫓겨 선거가 강행된 것이 우선 잘못이다.그러나 제도적인 개선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사직당국이 위법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해당자를 사법처리 함으로써 「교육의 정치오염」을 차단하는 수 밖에 없다.

1995-08-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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