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경찰서는 3일 동화은행측이 고객돈 10억원을 빼내 주식에 투자한 본점영업부 대리 나모씨(34·서울 노원구 상계10동)를 사기혐의로 고소해옴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나씨는 지난해 8월 12일부터 지금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동화은행 서울 대치동 지점에 입금된 T개발 명의의 신탁계정예금 10억원을 몰래 빼내 주식에 투자했다가 돈을 날리자 행적을 감춘 것으로 밝혀졌다.<김환용 기자>
나씨는 지난해 8월 12일부터 지금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동화은행 서울 대치동 지점에 입금된 T개발 명의의 신탁계정예금 10억원을 몰래 빼내 주식에 투자했다가 돈을 날리자 행적을 감춘 것으로 밝혀졌다.<김환용 기자>
1995-08-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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