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시행 2주년」 기념 세미나 중계/차도명 근절위해 거래당사자도 처벌을/과도한 예금비밀 보호규정 완화 바람직
오는 12일로 실시 2주년을 맞는 금융실명제에 대한 「중간평가서」가 나왔다.금융실명제를 비롯해 토지실명제·금융소득종합과세 등 문민정부의 경제개혁은 일부의 반발보다는 전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더욱 강력하게 보완,실시돼야 한다는 것이 평가서의 요지다.이를 위해 비밀보호규정을 완화하고 차명·도명거래 근절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금융실명제에 대한 이같은 평가는 그동안 정부의 지속적인 개혁을 요구해온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주최로 3일 열린 금융실명제 2주년 기념세미나 「경제개혁은 심화,지속되어야 한다」에서 나왔다.
이필상 교수(고려대)는 이날 「경제개혁 2년,평가와 과제」라는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문민정부가 출범하면서 추진한 개혁조치는 부정부패와 지하경제를 척결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의 기대가 컸지만 지난 2년여동안 기득권층의 이익보호를 전제로 한 가식적인 것으로 변질됐다』면서 『정부와 민자당은 본래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개혁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교수는 경제개혁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금융실명제 긴급명령상의 과도한 예금 비밀보호 규정과 금융기관의 차명·도명거래 묵시적 허용,불법농지매입과 종중땅에 대한 명의신탁을 허용한 부동산실명제,중앙은행의 종속등을 들었다.
이교수는 특히 분리과세 금융상품개발등 금융소득종합과세 완화는 실질적으로 금용실명제를 무산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또 최근 민자당에서 거론되고 있는 대금업법 제정은 지하금융을 합법화해 제도금융의 혼돈과 낙후를 심화시킬 뿐이라며 정면으로 반대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경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예금비밀보호규정을 개선하고 차명·도명거래 근절을 위해 거래당사자도 처벌해야 한다는 데 입장을 같이 했다.그러나 토지초과이득세의 존폐여부와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과세한도,대금업법 도입여부등에서는 의견 차이를 보였다.
비밀보장규정과 관련,이교수는 『범법자에 한해 국회의 국정감사와 금융감독기관·감사원등 공적 사정기관의 감독과 사정활동에 필요한 금융거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규정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토론에 나선 유승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이사도 『범법자와 위법자의 비밀은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차명·도명거래를 불법화하고 금융기관은 물론 거래자도 처벌해야 한다는 데 세미나 참석자들간에 이견이 없었다.
특히 토론자로 나선 안종범 박사(한국조세연구원)는 『특히 차명·도명거래를 없애기 위해서는 지난해 2월 발표된 서명에 의한 금융거래확대방안을 활성화하고 거래당사자 처벌조항을 삽입하는 한편 미국처럼 일정 금액 이상을 인출할 경우 이를 국세청에 통보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 관심을 모았다.
그는 그러나 『정부가 금융실명제와 종합과세등을 지나치게 개혁 측면에서 강조,기득권층은 물론 일반 국민들이 내용도 제대로 모르고 무턱대고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정부의 홍보부족을 지적했다.
안박사는 또 과표양성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세제는 물론 조세행정을 모두 염두에 둔 세제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지초과이득세와 대금업 도입등과 관련,상당한 입장차를 보였다.
이필상·윤건영 교수(연세대)등 학자들은 토지초과이득세의 폐지를 주장한 반면 이승재 한국일보 논설위원은 부동산투기 억제 효과가 큰만큼 당분간 유지하는 게 좋겠다며 존치를 주장했다.
대금업법 제정과 관련,교수들과 중소사업자간에 이견 폭이 커 눈길을 끌었다.
윤건영 교수는 「고리대금업의 합법화로 제도금융이 혼돈에 빠질 수 있다」는 이필상교수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을 대금업 허용이라는 편법보다는 금리·금융자율화로 풀어야 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유승구이사는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우려대로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심화됐으며 무자료 거래도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면서 『은행이나 제2금융권에 접근이 사실상 어려운 영세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대금업은 필요하다』며 현실적 필요성을 강조했다.<김균미 기자>
오는 12일로 실시 2주년을 맞는 금융실명제에 대한 「중간평가서」가 나왔다.금융실명제를 비롯해 토지실명제·금융소득종합과세 등 문민정부의 경제개혁은 일부의 반발보다는 전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더욱 강력하게 보완,실시돼야 한다는 것이 평가서의 요지다.이를 위해 비밀보호규정을 완화하고 차명·도명거래 근절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금융실명제에 대한 이같은 평가는 그동안 정부의 지속적인 개혁을 요구해온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주최로 3일 열린 금융실명제 2주년 기념세미나 「경제개혁은 심화,지속되어야 한다」에서 나왔다.
이필상 교수(고려대)는 이날 「경제개혁 2년,평가와 과제」라는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문민정부가 출범하면서 추진한 개혁조치는 부정부패와 지하경제를 척결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의 기대가 컸지만 지난 2년여동안 기득권층의 이익보호를 전제로 한 가식적인 것으로 변질됐다』면서 『정부와 민자당은 본래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개혁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교수는 경제개혁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금융실명제 긴급명령상의 과도한 예금 비밀보호 규정과 금융기관의 차명·도명거래 묵시적 허용,불법농지매입과 종중땅에 대한 명의신탁을 허용한 부동산실명제,중앙은행의 종속등을 들었다.
이교수는 특히 분리과세 금융상품개발등 금융소득종합과세 완화는 실질적으로 금용실명제를 무산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또 최근 민자당에서 거론되고 있는 대금업법 제정은 지하금융을 합법화해 제도금융의 혼돈과 낙후를 심화시킬 뿐이라며 정면으로 반대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경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예금비밀보호규정을 개선하고 차명·도명거래 근절을 위해 거래당사자도 처벌해야 한다는 데 입장을 같이 했다.그러나 토지초과이득세의 존폐여부와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과세한도,대금업법 도입여부등에서는 의견 차이를 보였다.
비밀보장규정과 관련,이교수는 『범법자에 한해 국회의 국정감사와 금융감독기관·감사원등 공적 사정기관의 감독과 사정활동에 필요한 금융거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규정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토론에 나선 유승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이사도 『범법자와 위법자의 비밀은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차명·도명거래를 불법화하고 금융기관은 물론 거래자도 처벌해야 한다는 데 세미나 참석자들간에 이견이 없었다.
특히 토론자로 나선 안종범 박사(한국조세연구원)는 『특히 차명·도명거래를 없애기 위해서는 지난해 2월 발표된 서명에 의한 금융거래확대방안을 활성화하고 거래당사자 처벌조항을 삽입하는 한편 미국처럼 일정 금액 이상을 인출할 경우 이를 국세청에 통보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 관심을 모았다.
그는 그러나 『정부가 금융실명제와 종합과세등을 지나치게 개혁 측면에서 강조,기득권층은 물론 일반 국민들이 내용도 제대로 모르고 무턱대고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정부의 홍보부족을 지적했다.
안박사는 또 과표양성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세제는 물론 조세행정을 모두 염두에 둔 세제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지초과이득세와 대금업 도입등과 관련,상당한 입장차를 보였다.
이필상·윤건영 교수(연세대)등 학자들은 토지초과이득세의 폐지를 주장한 반면 이승재 한국일보 논설위원은 부동산투기 억제 효과가 큰만큼 당분간 유지하는 게 좋겠다며 존치를 주장했다.
대금업법 제정과 관련,교수들과 중소사업자간에 이견 폭이 커 눈길을 끌었다.
윤건영 교수는 「고리대금업의 합법화로 제도금융이 혼돈에 빠질 수 있다」는 이필상교수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을 대금업 허용이라는 편법보다는 금리·금융자율화로 풀어야 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유승구이사는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우려대로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심화됐으며 무자료 거래도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면서 『은행이나 제2금융권에 접근이 사실상 어려운 영세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대금업은 필요하다』며 현실적 필요성을 강조했다.<김균미 기자>
1995-08-0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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