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축산업 참여 허용/30대그룹 제외/돼지사육 상한 2천마리로

대기업 축산업 참여 허용/30대그룹 제외/돼지사육 상한 2천마리로

입력 1995-07-28 00:00
수정 1995-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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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그룹 계열사를 제외한 일반 대기업의 축산업 참여가 전면 허용된다.

농림수산부는 27일 양돈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축산법 시행규칙」을 개정,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축산업을 영위할 수 없는 대기업 기준을 대폭 완화,중소기업 조정법에 따른 대기업도 축산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중소기업 조정법에 따른 대기업은 일반 제조업체의 경우 상시 종업원 3백인 이상,건설업체는 2백인 이상,서비스·상업은 20인 이상인 업체다.그러나 여신관리 계열기업(30대그룹 계열)군 및 공정거래법의 대규모 기업집단은 제외된다.

또 오는 97년 돼지고기 수입의 자유화에 대비해 사육규제를 완화,양돈업 등록대상 사육규모를 어미돼지 2백∼5백마리에서 5백∼1천마리,허가대상을 5백마리 이상에서 1천마리 이상,허가 상한선을 1천마리에서 2천마리로 각각 조정했다.<김규환 기자>

1995-07-2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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