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유치 해외인력 영주 허용/특별신분증제 신설키로/당정 특별법추진

국내유치 해외인력 영주 허용/특별신분증제 신설키로/당정 특별법추진

입력 1995-07-22 00:00
수정 1995-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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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자당은 21일 해외 우수인력을 국내에 유치하기 위해 미국의 영주권제(그린 카드)와 유사한 특별신분증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민자당 박정수 세계화추진 위원장과 박운서 통상산업부 차관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특별신분증 보유자에게는 원칙적으로 화교에 준하는 특례를 주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을 외무부·법무부등 관계부처와 협의할 방침이다.

당정은 특별신분증 보유자에 대해 사실상 국내영주를 허용하고 비자 연장 단위를 화교와 같이 3년으로 늘리는 한편 1세대 1주택에 한해 6백60㎡이내의 토지취득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개인자격의 의료보험가입을 허용하고 재형저축 주택저축등 우량저축상품 가입도 제한을 두지않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특별신분증에 주민등록증과 동등한 효력을 부여,주택임대상의 애로나 은행대출 신용카드발급등 금융거래상 애로도 해소해 주기로 했다.

1995-07-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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