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당 발기인 20인이상 참여 「창당 준비위」 구성/②취지·정당명칭·준비위원 명단 선관위 신고/③지구당 26곳 이상 만든뒤 중앙당 창당 집회
김대중 아태재단 이사장측이 20일 창당주비위 첫 상임회의를 갖고 발기인 서명을 받음으로써 창당작업이 본격화됐다.
정당법 4조는 『정당은 중앙선관위에 등록함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선관위에 등록한 시점부터 정당을 인정하고 있다.또 발기인 대회와 창당준비위의 결성및 신고,지구당과 중앙당 창당,창당등록 등을 법적절차로 정하고 있다.따라서 지난 19일 구성된 주비위는 정당법에 규정되지 않은 창당 과정상 임의기구로 발기인 대회를 소집하고 창당준비위를 구성하는 일을 주로 맡는다.주비는 「계획하고 준비한다」는 뜻이다.
신당은 발기인 대회에서 20인 이상의 발기인으로 창당준비위를 구성,▲발기취지 ▲정당 명칭(가칭) ▲발기인 대표와 회계인의 성명과 주소 ▲발기인 명단 ▲발기회의록 사본 등을 첨부,선관위에 준비위결성을 신고해야 한다.준비위는 6개월 이내로 창당작업을 마쳐야 하며 그렇지못할 경우 준비위는 소멸된 것으로 간주된다.지구당은 현행 2백60개중 10분의 1인 26개 이상을 창당해야 하며 1개 지구당은 30명 이상의 당원을 확보해야한다.또 15개시·도중 5군데 이상에서 지구당이 분포돼야하며 1개 지구당수는 전체지구당수의 4분의 1을 넘지 않아야 한다.
법정지구당을 창당한뒤 중앙당 창당대회를 치르기 위해 개최 5일전까지 일간지에 집회개최공고를 내야하며 창당등록시에는 ▲정당 명칭 ▲지구당·당지부·당연락소 ▲강령 ▲대표자와 회계자의 성명·주소 ▲당원수 ▲창당대회 회의록 등을 제출해야한다.선관위는 7일안에 등록증을 교부하고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2차례이상 보완명령을 내리고 이때도 응하지 않으면 신청을 각하한다.<백문일 기자>
김대중 아태재단 이사장측이 20일 창당주비위 첫 상임회의를 갖고 발기인 서명을 받음으로써 창당작업이 본격화됐다.
정당법 4조는 『정당은 중앙선관위에 등록함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선관위에 등록한 시점부터 정당을 인정하고 있다.또 발기인 대회와 창당준비위의 결성및 신고,지구당과 중앙당 창당,창당등록 등을 법적절차로 정하고 있다.따라서 지난 19일 구성된 주비위는 정당법에 규정되지 않은 창당 과정상 임의기구로 발기인 대회를 소집하고 창당준비위를 구성하는 일을 주로 맡는다.주비는 「계획하고 준비한다」는 뜻이다.
신당은 발기인 대회에서 20인 이상의 발기인으로 창당준비위를 구성,▲발기취지 ▲정당 명칭(가칭) ▲발기인 대표와 회계인의 성명과 주소 ▲발기인 명단 ▲발기회의록 사본 등을 첨부,선관위에 준비위결성을 신고해야 한다.준비위는 6개월 이내로 창당작업을 마쳐야 하며 그렇지못할 경우 준비위는 소멸된 것으로 간주된다.지구당은 현행 2백60개중 10분의 1인 26개 이상을 창당해야 하며 1개 지구당은 30명 이상의 당원을 확보해야한다.또 15개시·도중 5군데 이상에서 지구당이 분포돼야하며 1개 지구당수는 전체지구당수의 4분의 1을 넘지 않아야 한다.
법정지구당을 창당한뒤 중앙당 창당대회를 치르기 위해 개최 5일전까지 일간지에 집회개최공고를 내야하며 창당등록시에는 ▲정당 명칭 ▲지구당·당지부·당연락소 ▲강령 ▲대표자와 회계자의 성명·주소 ▲당원수 ▲창당대회 회의록 등을 제출해야한다.선관위는 7일안에 등록증을 교부하고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2차례이상 보완명령을 내리고 이때도 응하지 않으면 신청을 각하한다.<백문일 기자>
1995-07-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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