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개정안 수용/정부/시행시기 연기 검토

주세법 개정안 수용/정부/시행시기 연기 검토

입력 1995-07-20 00:00
수정 1995-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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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일 자도생산소주의 의무구입을 규정한 주세법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까지 검토하던 강경방침을 바꿔 그대로 수용하기로 했다.

이는 민자당이 강력하게 제동을 건데 따른 것이다.

민자당의 박범진 대변인은 이날 상오 고위당직자회의가 끝난 뒤 『주세법 문제는 업계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므로 정부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업계분쟁에 개입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는 점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박대변인은 『국회에서 통과된 주세법 개정안은 중소 주류업체를 보호하는 법』이라고 말하고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려는 재경원의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비판했다.

민자당이 이같이 입장을 정리하자 재정경제원은 이날 하오 대변인을 통해 『재경원이 주세법개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한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으나 재경원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만 주세법개정안의 시행시기를 다소 늦추는 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세법 개정안은 서울경기 인천 강원 등 4개 시도는 자유구입 체제로 하되 나머지 시도는 주류도매상들이 자도생산소주,즉 해당지역에서 생산한 소주를 전체구입 물량의 50% 이상 구입하도록 하고 있다.<박대출 기자>
1995-07-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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