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사용·「최루탄 살해」 확인/5·18 해소된 의문점

대검 사용·「최루탄 살해」 확인/5·18 해소된 의문점

입력 1995-07-19 00:00
수정 1995-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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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군의 시위 과잉진압 사실로/「헬기사격」,충돌방지 위한 불빛/「별도세력」 군부대 지휘 없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군부대가 대검을 사용했으며 광주 외곽지역의 무고한 시민에게도 총격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무장헬기에서 기총소사를 하거나 「별도의 세력」이 사전계획에 따라 군부대를 지휘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18일 80년 5·18 당시 군부대가 착검상태에서 위력시위를 하던 중 투석공격을 당하자 시위대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대검으로 피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며 대검 사용사실이 없다는 군관계자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검찰은 특히 손옥례씨등 12명의 사망자 또는 부상자에게 자상(나상)이 발견된 점에 비추어보면 설혹 지휘관의 의사와는 무관하더라도 공수부대원들이 대검을 사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수여단 5개 대대가 21일 광주교도소로 철수하는 과정에서 시위대 수십명을 천막 등으로 덮은 트럭에 실어 연행하면서 최루탄을 터뜨려 5∼6명을 질식사하게 하고 다수의 화상환자를 발생시키는 등 무력시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민간인 피해사례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부대가 교도소근처를 지나가던 김성수씨일가를 시위대로 오인해 총상을 입혔으며,철수 및 교전과정에서 숨진 시신 12구를 교도소부근에 가매장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헬기에서 기총소사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격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없는데다 사격장면으로 보이는 사진상의 헬기 아래쪽 불빛은 사격에서 발생한 섬광이 아니라 헬기에 부착된 충돌방지용 불빛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부상을 입은 피해자는 물론 시신의 검시기록에서도 기총사격에 의한 사망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도 이같은 사실을 뒷바침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5월18일 11공수여단의 추가투입이 공수부대원과 학생들이 충돌하기 전에 결정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광주 시위상황을 보고받은 육본이 군병력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특전사령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 것일 뿐 별도의 지휘계통에 있는 「세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계엄사령관이 자위권 보유를 천명한 시간과 각 부대가 자위권발동을 지시한 시간이 서로 맞지 않는 것은 사실이나 계엄사령관이 발표하기 전에 자위권발동을 승인받은 사례등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최초발포경위에 대해서는 5월19일 광주고교근처의 시위대가 장갑차에 불붙은 짚단을 던지려 하자 한 장교가 공포를 쏘고 다시 위협사격을 하는 과정에서 주위에 있던 학생 1명이 부상을 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21일 전남도청앞에서는 도로에 나와 단순히 구호를 외치는 사람은 물론 총상자들을 구호 또는 호송하거나 심지어 구경 나온 사람에게까지 발포한 것으로 조사돼 당시 실탄제공 및 사격통제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박은호 기자>
1995-07-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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