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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6일 「6·27」 지방선거의 개표결과에 불복,전국법원에 접수된 증거보전 신청사건은 모두 24건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이를 유형별로 보면 ▲시장·구청장 등 자치단체장 관련사건 3건 ▲시·도의원 등 광역의원 관련사건 7건 ▲시·군·구 등 자치구의원 관련사건 14건 등이다.<노주석 기자>
1995-07-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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