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만 하면 참여 가능… 무한경쟁 예고/정부,한통 감사권 등 영향력 계속 행사
정부가 4일 발표한 「통신사업 기본정책방향」은 앞으로 우리나라 통신사업구조의 지각변동을 예고하는 획기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날 발표된 내용을 보면 우선 지금까지 실질적인 독점상태였던 국내 통신사업구조가 앞으로 무한경쟁을 통해 춘추전국시대로 옮겨갈 것임을 함축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당장 정부의 사전공고 없이 통신사업 허가신청을 할 수 있도록 현행 전기통신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이처럼 정부의 사전공고방식이 폐지되면 정부의 사전승인 없이도 자유신청만으로 통신사업참여가 가능해짐에 따라 재벌들의 가세가 러시를 이룰 전망이다.
정부로서는 통신사업을 재벌들에게 사실상 전면 개방한다는 것이 다소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대외시장개방에 대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강조하고 있다.
기존의 국내 통신구조가 시외전화나 국제전화처럼 부분적으로 복수사업이 허용되긴 했지만 추가 신규진입이 원천적으로 봉쇄된데다 요금 및 설비설치등의 경쟁수단이 규제를 받고 있어 복수구조가 도입된 서비스도 실질적으로는 독점적 시장구조에 다름아니라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독점운용체제의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국내 업체들의 참여를 유도,우선적으로 국내시장부터 경쟁체제를 갖추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한 듯하다.
한편 이번 「통신사업 기본정책방향」에서 한국통신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경영혁신방안을 조기에 강구하겠다고 밝힌 점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정부는 1차적으로 한국통신이 가급적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도록 국회결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는 입법·행정부의 다양한 이해대립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내년까지 정부지분 51%를 매각,사실상 민영화한다는 방침을 차선책으로 마련했다.즉 지난 93년과 94년 각각 10%씩의 주식을 매각한데 이어 올해와 내년 각각 14%,17%를 매각하는 등 정부주식지분을 49%로 낮춘다는 내용이다.이렇게 될 경우 한국통신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대상에서 자동적으로제외되어 예산편성·인사 등 상당 부분 자율성을 가질 수가 있다.
정부당국자는 이번 조치로 한국통신이 재벌기업의 손에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대해 『현행 전기통신법상 통신사업 신규 참여업체의 경우 한국통신의 주식보유분은 10%내로 규정하고 있어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재벌 3,4개사가 앞으로 매각될 한국통신주식을 모두 매수해 컨소시엄 형태로 경영에 참여하더라도 정부지분 49%에는 턱없이 못미치는 수치라는 얘기다.
따라서 정부는 한국통신에 대해 사장임명권,경영감사권,신규설비투자 승인권 등 주요 정책결정권을 갖는 등 영향력을 계속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박건승 기자>
정부가 4일 발표한 「통신사업 기본정책방향」은 앞으로 우리나라 통신사업구조의 지각변동을 예고하는 획기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날 발표된 내용을 보면 우선 지금까지 실질적인 독점상태였던 국내 통신사업구조가 앞으로 무한경쟁을 통해 춘추전국시대로 옮겨갈 것임을 함축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당장 정부의 사전공고 없이 통신사업 허가신청을 할 수 있도록 현행 전기통신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이처럼 정부의 사전공고방식이 폐지되면 정부의 사전승인 없이도 자유신청만으로 통신사업참여가 가능해짐에 따라 재벌들의 가세가 러시를 이룰 전망이다.
정부로서는 통신사업을 재벌들에게 사실상 전면 개방한다는 것이 다소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대외시장개방에 대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강조하고 있다.
기존의 국내 통신구조가 시외전화나 국제전화처럼 부분적으로 복수사업이 허용되긴 했지만 추가 신규진입이 원천적으로 봉쇄된데다 요금 및 설비설치등의 경쟁수단이 규제를 받고 있어 복수구조가 도입된 서비스도 실질적으로는 독점적 시장구조에 다름아니라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독점운용체제의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국내 업체들의 참여를 유도,우선적으로 국내시장부터 경쟁체제를 갖추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한 듯하다.
한편 이번 「통신사업 기본정책방향」에서 한국통신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경영혁신방안을 조기에 강구하겠다고 밝힌 점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정부는 1차적으로 한국통신이 가급적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도록 국회결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는 입법·행정부의 다양한 이해대립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내년까지 정부지분 51%를 매각,사실상 민영화한다는 방침을 차선책으로 마련했다.즉 지난 93년과 94년 각각 10%씩의 주식을 매각한데 이어 올해와 내년 각각 14%,17%를 매각하는 등 정부주식지분을 49%로 낮춘다는 내용이다.이렇게 될 경우 한국통신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대상에서 자동적으로제외되어 예산편성·인사 등 상당 부분 자율성을 가질 수가 있다.
정부당국자는 이번 조치로 한국통신이 재벌기업의 손에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대해 『현행 전기통신법상 통신사업 신규 참여업체의 경우 한국통신의 주식보유분은 10%내로 규정하고 있어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재벌 3,4개사가 앞으로 매각될 한국통신주식을 모두 매수해 컨소시엄 형태로 경영에 참여하더라도 정부지분 49%에는 턱없이 못미치는 수치라는 얘기다.
따라서 정부는 한국통신에 대해 사장임명권,경영감사권,신규설비투자 승인권 등 주요 정책결정권을 갖는 등 영향력을 계속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박건승 기자>
1995-07-05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