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업 전면 경쟁체제로/내년까지

통신사업 전면 경쟁체제로/내년까지

입력 1995-07-05 00:00
수정 1995-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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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전화는 제외/한통주 51% 매각… 민영화/모든 통신요금 98년까지 자율화/정부 발표

정부는 통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년까지 시내전화를 제외한 모든 통신산업의 허가신청을 개방,국내 통신시장에 전면 경쟁체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 한국통신의 경쟁력을 높여 국내의 주도적 통신사업자로 육성한다는 방침아래 한국통신에 대한 정부지분을 내년까지 49% 이하로 조정,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관련기사 17면>

이와함께 늦어도 98년까지는 모든 통신요금을 점차적으로 자율화,통신사업자간의 공정한 경쟁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경상현정보통신부장관은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통신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이달중 관련기관 협의와 공청회등을 거쳐 다음달 초에 최종안을 확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기본정책방향에 따르면 국내 통신시장의 경쟁력 확대를 위해 우선 올안에 국제전화·개인휴대통신(PCS)·무선데이터·무선호출·전용회선·주파수공용통신 등의 사업분야에 신규사업자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또 97년에는 정부의 사전공고 없이 통신사업 허가신청을 할 수 있도록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시내전화를 제외한 모든 통신사업의 허가신청을 전면 개방하고 98년부터 대외시장개방을 본격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시외전화·위성통신서비스,저궤도위성통신(LEO)·양방향 무선호출등의 사업에 참여를 희망할 경우 정부의 사전심사를 받지 않고 자유신청만으로도 가능하게 된다.

정부는 또 한국통신의 민영화계획과 관련,주식을 49%까지만 매각한다는 당초의 방침을 바꿔 내년까지 51%이상을 매각,한국통신을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 예산·인사등 경영상의 자율성을 부여할 방침이다.<박건승 기자>
1995-07-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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