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경찰서는 19일 승용차 10부제운행을 해제한데 항의,시의원선거 합동유세장에서 후보 연설을 방해한 박성원(36·택시기사·종로구 창신3동)씨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18일 하오 3시40분쯤 서울 종로구 창신3동 창신국민학교운동장에서 열린 종로구 제3선거구 시의원선거 합동연설회에서 연단 2∼3m앞까지 다가가 욕설을 퍼붓고 모래를 던져 박모후보의 연설을 10분 가량 중단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경찰에서 『10부제 해제로 교통체증이 더욱 심해지면서 택시영업이 잘 안돼 불만을 갖고 있다가 술에 취해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말했다.<김환용 기자>
박씨는 18일 하오 3시40분쯤 서울 종로구 창신3동 창신국민학교운동장에서 열린 종로구 제3선거구 시의원선거 합동연설회에서 연단 2∼3m앞까지 다가가 욕설을 퍼붓고 모래를 던져 박모후보의 연설을 10분 가량 중단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경찰에서 『10부제 해제로 교통체증이 더욱 심해지면서 택시영업이 잘 안돼 불만을 갖고 있다가 술에 취해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말했다.<김환용 기자>
1995-06-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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