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쬔 식품 안전한가/정부 5개품목 추가허용에 소비자단체 우려

방사선 쬔 식품 안전한가/정부 5개품목 추가허용에 소비자단체 우려

입력 1995-06-17 00:00
수정 1995-06-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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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연,“연양파괴·암유발 가능성 전혀 없다”

방사선을 쪼인 식품의 안전성은 과연 문제가 없는 것일까.

지난 5월말 정부가 인삼제품류등 5개품목 7개식품류에 대해 방사선조사를 추가로 허용한 것을 놓고 일부 소비자단체가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유일의 방사선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소가 이에 대한 반박문을 내고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방사선조사식품에 대한 소비자단체의 의문은 ▲안전성문제 ▲방사선조사식품 수입증가 ▲영양학적 손실 ▲수입식품의 중복조사 우려등으로 집약된다.

이에 대해 연구소측은 방사선조사의 안전성은 세계식량농업기구(FAO) 세계보건기구(WHO) 미국식품의약국(FDA)등 국제기관들이 영양학적·미생물학적 안전성 뿐만 아니라 발암성이나 돌연변이·기형등 유전독성학적 측면에서도 전혀 문제점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현재 세계 37개국에서 2백여종의 식품에 이를 허용하고 있으며 일본이 감자 한품목에 대해서만 방사선조사를 허용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반핵정서 때문으로 현재는 향신료를 비롯한 건조식품류의 추가허용을 검토중이라는 것.

연구소측은 또 수입식품의 경우 방사선조사로 살균살충된 것은 판별이 가능해 구태여 많은 비용을 들여 중복조사를 할 우려는 없다고 지적했다.

방사선조사는 코발트60 및 세슘137과 같은 방사성동위원소에서 나오는 감마선이나 전자가속장치에서 발생되는 전자선을 식품에 쪼여 농산물의 발아를 조절하거나 살균살충함으로써 식품의 보존기간을 연장시키는 식품가공법이다.<신연숙 기자>
1995-06-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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