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가 왜 정치투쟁 하려드나(사설)

노조가 왜 정치투쟁 하려드나(사설)

입력 1995-06-08 00:00
수정 1995-06-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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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7일 전국 6개 시 노동청장회의를 열고 최근 대형사업장 노조의 쟁의발생결의 및 신고가 잇따르고 있는 것과 관련해 법질서를 벗어난 집단행동이나 노·학연계 등 제 3자 개입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도록 지시했다.

노동부의 지시는 서울지하철·자동차·조선·병원·의료보험 등 1백여개 사업장이 쟁의발생신고를 해놓고 있고 「민노준」이 관련 사업장에 대해 오는 10일께 파업돌입 찬반투표를 실시할 것을 종용하고 있는 데 따라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민노준」등 재야 노동세력들이 개별사업장의 쟁의행위에 개입하고 있고 일부 운동권학생들이 근로자와 연대투쟁을 선언하고 있어 6월중 우리산업현장의 분위기는 심상치 않다.특히 「민노준」관련 사업장은 임·단협협상 내용에 노사협상의 대상이 아닌 의료보험 적용범위 확대,세제 및 재정개혁,재벌의 경제력 집중규제 등 이른바 「사회개혁안」을 포함시키고 있어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한마디로 일부 사업장의 올해 노사협상은 노동운동의 차원을 벗어나 있다.이른바 「사회개혁안」과 노·학연계 등은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앞둔 재야 노동계와 운동권 학생들의 「정치적 투쟁」이지 노동운동이 아니라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그러므로 노동부는 지하철과 병원 등 공익사업장의 쟁의행위는 노동쟁의조정법에 따라 곧바로 직권중재를 통해 수습하고 노·학연계 등 제 3자 개입은 법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기 바란다.

「민노준」산하 사업장 근로자 또한 과연 재야노동계가 내세우고 있는 「사회개혁안」이 노사협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그런 주장의 이면에는 무엇이 숨어 있는 지,제 3자 개입을 허용하는 것은 자율협상권을 근로자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진지하게 생각한 뒤 찬반투표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사용자 또한 정부의 공권력 발동에 의한 분규타결을 기다리지 말고 「사회개혁안」은 노사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근로자에게 널리 홍보하는 한편 사용자측의 공동대응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1995-06-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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