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소·돼지고기를 품질에 따라 등급을 매기는 육류도체(지체·소 등을 잡아 내장만 빼낸 상태)등급제의 시행지역이 대폭 확대된다.오는 96년부터 정육점 등 육류산매점에서도 육류를 등급에 따라 차등판매하고 한우와 젖소고기의 구분판매가 의무화된다.
농림수산부는 지난 2월6일부터 서울·제주지역의 쇠고기와 돼지고기,부산지역의 돼지고기에 대해 실시해온 도매거래과정의 육류도체등급제를 이달부터 부산지역의 쇠고기,전국 6대광역시 및 김해시의 돼지고기에도 확대실시한다고 31일 고시했다.
농림수산부는 지난 2월6일부터 서울·제주지역의 쇠고기와 돼지고기,부산지역의 돼지고기에 대해 실시해온 도매거래과정의 육류도체등급제를 이달부터 부산지역의 쇠고기,전국 6대광역시 및 김해시의 돼지고기에도 확대실시한다고 31일 고시했다.
1995-06-01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영유 안 보내면 후회?” 이지혜 한마디에 ‘발끈’…맞는 말 아닌가요 [불꽃육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2/11/SSC_20260211155549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