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사무원(선거법 이렇습니다)

유급사무원(선거법 이렇습니다)

박성원 기자 기자
입력 1995-05-27 00:00
수정 1995-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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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장선거 읍면수의 1.5배 허용

선거운동은 원칙적으로 누구에게나 허용되지만 실비와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유급사무원의 수는 엄격히 제한돼 있다.이들 말고 선거운동을 하려는 사람은 금품을 일체 받지 못하는 자원봉사자로 활동해야 한다.

후보자는 선거사무소와 연락소마다 1명씩의 사무장·연락소장을 둘 수 있으며 이들은 유급사무원에 포함된다.

시·도지사선거에 있어 선거사무장과 연락소장은 선거사무소에 관할구역 시·군·구 숫자만큼의,연락소에는 관할구역 읍·면·동수의 2분의 1만큼의 유급사무원을 둘 수 있다.

기초단체장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사무소와 연락소를 두는 관할 읍·면·동수의 1.5배 안에서 유급사무원을 둘 수 있다.

광역의원선거에서는 선거사무소에 7명이내,광역의원 비례대표를 위한 선거사무소에는 관할 시·군·구수의 2분의 1만큼의 유급사무원을 둘 수 있다.

기초의원선거사무소에는 3명이내를 둘 수 있다.

유급사무원에게 제공되는 수당과 실비는 선관위가 물가변동률을 감안,상한선을 정해놓고 있다.구체적으로 교통비 6천5백원,숙박료 1만3천5백원,식비 1만원,수당 3만원등 하루에 6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으며 각급 선거사무장과 연락소장은 이보다 조금씩 더 많다.<박성원 기자>
1995-05-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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