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행협」개정돼야 한다(사설)

「한·미행협」개정돼야 한다(사설)

입력 1995-05-24 00:00
수정 1995-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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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 사이에 아직도 한·미행정협정(주한미군 주둔및 지위에 관한 한·미 행정협정·SOFA) 같은 불공정한 협정이 존재함으로써 한·미 우호에 역기능적 작용을 하고 있음은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최근 잇따라 일어난 미군범죄가 그것을 말해준다.문제의 한·미행정협정보완,개정론이 또다시 대두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66년 체결된 이 협정은 당시만해도 양국관계의 한 진전으로 평가됐었다.그 이전에는 대전협정(50년)과 마이어협정(52년)에 따라 주한미군은 치외법권적 특권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 당시는 냉전적 대결구도가 극에 달하던 한반도상황도 협정내용의 결정에 적지아니 작용했다.이 협정은 91년 1차개정을 거쳤으면서도 불평등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독소조항은 ▲한국의 전속적 재판권을 제한하고 있는 22조2항 ▲한국의 구속수사권을 제한하고 있는 동5항 ▲형집행권을 제한하고 있는 동7항 등이다.이 협정은 미군범죄가 발생해서 한국이 수사권을 행사해도 미국이 신병인도를 요구하면 언제든 넘겨주어야 하는 반주권적 조항까지도 내포하고 있다.

미국이 91년 개정에서도 이러한 불공정한 협정을 관철할 수 있었던 것은 양국간의 법인식의 차이,한국사법제도를 믿을 수 없다는 명분등을 내세웠기 때문이었다.그러나 시대는 변했고 한국의 사법제도 또한 어느 기준에서나 크게 발전했다.

어느 집단에나 단순한 범죄자는 있게 마련이다.이런 단순범죄가 행정협정 같은 불공정한 협정으로 해서 부당하게 비호되고 그것이 한국인의 반미감정을 유발하는 사태는 양국에 다같이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우리정부가 이 협정의 개정작업을 서두르고 이양호국방장관이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이번 미군범죄사건과 관련,항의서한을 보낸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차제에 양국정부는 기본적으로 불평등협정인 이 협정을 상호주의와 호혜평등의 원칙에 따라 과감히 개정해야 할 것이다.그것이 양국관계의 앞날을 위한 최선의 길임을 아울러 강조해둔다.
1995-05-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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